금융위·금감원 간부들,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투자 못한다

이은주 2026. 5. 28.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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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4급 이상·금감원 국·실장급
삼성전자·SK하이닉스 ETF 투자 불가
일반 직원들은 신고 전제 투자 가능

'삼전·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에 맞춰 금융당국이 임직원 매매 제한 기준을 강화했다. 금융위원회 4급 이상 공무원과 금융감독원 국·실장급 이상은 해당 상품에 투자가 금지된다. 해당 상품이 ETF 형식을 띠고 있더라도 특정 종목 주가에 직접 연동되는 구조인 만큼, 일반 ETF가 아닌 개별 종목에 준하는 상품으로 규제하겠다는 취지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일반 ETF가 아닌 개별 지분증권(단일 종목)에 준하는 상품으로 보기로 하고 자체 내부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특정 종목 수익률을 배수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를 금융위 내부 규정상 신고·제한 대상 금융투자상품에 포함하기로 한 것이다.

그동안 금융위 4급 이상 공무원들은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제한받아 왔지만 ETF는 투자가 가능했다. ETF는 여러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구조인 만큼 개별 주식 직접 투자와는 다르게 취급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명칭상 ETF일 뿐 실질적으로는 단일 종목과 다름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상품 특성을 고려해 내부적으로 개별 종목 투자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5급 이하 직원은 신고를 전제로 투자가 가능하다. 개별 종목 투자와 마찬가지로 분기별로 거래 내역을 신고하고, 매수·매도를 포함한 매매 횟수가 분기당 20회를 넘지 않으면 된다.

금감원도 같은 방향으로 임직원 내부 행동강령을 개정했다. 금감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개별 주식에 준하는 매매 제한 대상으로 분류하면서, 국·실장급 이상은 해당 상품에 투자할 수 없도록 했다. 금감원 국·실장급도 금융위 4급 이상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주식 매매 제한 규정을 적용받고 있어 이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역시 제한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금감원 팀장급 이하 직원은 신고를 전제로 투자가 가능하다. 다만 투자 시 금감원 내 감찰실에 신고해야 한다. 분기별 매매 횟수는 30회로 제한되며, 투자 한도도 1년 연봉의 50% 이하로 묶인다.

금융당국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별도 규제를 적용하기로 한 것은 이해상충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상장지수상품 제도와 자본시장 감독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특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특정 기업 주가 변동에 직접 노출되는 데다 수익률 변동 폭도 일반 주식보다 클 수 있어 내부 정보 이용 논란이나 직무 관련 이해상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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