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숨진 서소문 고가 붕괴…공사 맡긴 서울시도 ‘중처법’ 적용될까

김보름, 최서인, 조수빈 2026. 5. 28.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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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현장에서 관계자들이 콘크리트 코어 채취를 하고 있다. 콘크리트 코어 채취는 사고 원인이나 구조물 안전성을 확인하는 핵심 조사 작업이다. 뉴스1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3명이 사망하는 붕괴 사고에 대해 수사가 시작되면서 처벌 대상이 어느 선까지 올라갈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철거 시공사뿐만 아니라 공사를 맡긴 서울시까지 처벌이 가능할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27일 경찰 등은 이번 사고 책임자들에게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수사에 착수했다. 법조계에서는 서울시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는 시공·감리 과정에서 얼마나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했느냐가 관건이 된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시, 발주처인가 도급인인가


산안법은 통상 공사를 발주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시공사에게 사업을 맡기는 순간 공사 현장은 시공사의 관리 영역이 된다. 다만 서울시를 단순 발주자가 아니라 시공을 총괄한 도급인으로 볼 경우 문제는 달라진다. 산안법상 도급인은 건설공사 현장을 총괄·관리하며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시 형사책임을 진다.

대법원은 2020년 6월 3일 인천항 갑문 보수공사 중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인천항만공사를 단순 건설공사 발주자가 아닌 도급자로 판단해 최준욱 전 사장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최 전 사장 등은 갑문 정기보수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의 예방과 관련된 유해·위험 요소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발주처인 경우에도 실제 역할에 따라 도급인에 준하는 책임을 지우는 사례도 있다. 노동법 전문 김남석 변호사는 “실질적으로 발주처가 고가도로를 관리 감독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에 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한 판례도 있다”며 “계약서상 해체 공사에 있어 서울시가 관리·감독을 얼마나 하느냐 등에 따라 완전히 면책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여부가 쟁점


중처법에서 역시 서울시가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를 했는지가 쟁점이 된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중처법이 적용되려면 안전 관리를 책임져야 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시공을 한 건 공사업체이기 때문에 서울시까지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반면 검사 출신 변호사는 “서울시는 고가도로 자체에 대해서는 지배 운영 관리 책임이 있다”며 “안전에 대한 위임을 부시장 등에게 위임한다는 등의 내용이 있지 않으면 시장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사고 전 위험 징후를 보고받고도 작업중지·출입통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정황이 발견될 경우 서울시 관계자에게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이 적용될 수 있다.

김보름·최서인·조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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