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영풍·MBK, 법원 절차까지 왜곡"

오지은 2026. 5. 27. 17:33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문서제출명령 두고 '통상적 확인 절차' 주장

고려아연이 영풍·MBK파트너스와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법원의 통상적인 절차까지 왜곡하고 있다"며 반박에 나섰다.

고려아연은 27일 "펀드 투자 및 자금 운용은 관련 법령과 내부 절차, 합리적 경영 판단에 따라 진행된 정상적인 재무 활동"이라며 "영풍과 MBK 측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법원의 절차를 마치 자신들의 주장이 인정된 것처럼 확대 해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서울중앙지법의 문서제출명령과 관련해서도 "주주대표소송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확인하기 위한 일반적인 절차 중 하나"라고 선을 그었다.

영풍·MBK 측은 서울중앙지법이 고려아연에 문서제출명령을 내린 것을 두고 해당 자료가 경영권 방어 구조와 의결권 제한 과정을 확인할 핵심 자료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고려아연은 통상적인 외부 자문이었다고 반박했다.

고려아연과 영풍·MBK 측의 갈등은 2022년 시작된 경영권 분쟁 이후 소송전으로 번진 상태다. 영풍·MBK 측은 고려아연이 호주 계열사를 통해 영풍 주식을 취득한 뒤, 이를 근거로 정기 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고려아연은 적대적 인수 시도로 인한 기업가치 훼손을 막기 위한 적법한 대응이었다는 입장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같은 사안을 두고 3년째 소모적인 공방이 반복되고 있다"며 "기업의 안정적 경영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