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한동훈 찍지 말자"에... 기호 6번 단 지지자 '음주행패' 논란
[김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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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6일 저녁 술을 먹은 뒤 '한동훈 찍지말자' 1인 선거운동 중인 부산촛불행동 회원에게 폭언을 퍼부은 부산 북구갑 무소속 한동훈 후보 측 지지자. 촛불행동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남성 등 3명에 대한 고발장을 부산경찰청에 제출했다. |
| ⓒ 부산촛불행동 제공 영상 갈무리 |
| ▲ 부산 북갑 '기호 6번 한동훈' 지지자 음주행패 논란 27일 <오마이뉴스>의 취재를 정리하면, 하루 전인 26일 저녁 8시께 부산도시철도 덕천역 대합실에서 부산촛불행동 회원 ㄱ씨가 '한동훈 찍지말자'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자, 이를 본 한 남성이 삿대질을 하고 욕설을 내뱉는 일이 발생했다. 술냄새를 강하게 풍긴 그는 머리에 '6번 한동훈'이라 적힌 모자를 썼다. 관련기사 : https://omn.kr/2idr9 * 취재 : 김보성 / 편집 : 이주영 ⓒ 부산촛불행동 |
지방선거 투표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부산 북구갑에서 한동훈 후보 지지자들의 폭언 논란이 불거졌다. '한동훈 찍지 말자'라는 부산촛불행동의 1인 선거운동에 불만을 품은 한 후보 측 지지자가 물리적으로 대응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여야·무소속 3파전 구도 속에 선거 분위기가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27일 <오마이뉴스>의 취재를 정리하면, 하루 전인 26일 저녁 8시께 부산도시철도 덕천역 대합실에서 부산촛불행동 회원 ㄱ씨가 '한동훈 찍지말자'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자, 이를 본 한 남성이 삿대질을 하고 욕설을 내뱉는 일이 발생했다. 술냄새를 강하게 풍긴 그는 머리에 '6번 한동훈'이라 적힌 모자를 썼다.
부산촛불행동이 직접 촬영한 영상에는 이러한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 남성은 음주로 몸을 가누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선거용 모자를 벗지도 않고 상대에게 시비를 걸었다. 부산촛불행동 측은 "낙선 운동도 선거법상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이다. 그러나 해당 남성이 불법이라 욕하며 손목을 잡아챘다"라고 말했다.
영상에서 공격의 대상이 된 ㄱ씨는 자신이 이러한 행동에 나선 이유를 설명하려 애썼다. 그러나 이 남성과 함께 있던 다른 한 후보 지지자가 "하정우가? 박민식이가? 그걸 밝히라"며 ㄱ씨를 몰아붙였고, 나중에는 한 후보 지지자로 보이는 또 다른 남성도 이 사태에 합류하면서 사태가 커졌다. 행패에 가까운 이런 행동은 ㄱ씨 등이 경찰을 부른 뒤에야 해소됐다.
부산촛불행동은 선거법상 '한동훈 찍지 말자' 식의 1인 선거운동은 전혀 문제가 없단 입장이다. 공직선거법 68조와 33조·58조는 25㎝이내의 소형 소품을 제작해 몸에 지니고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규정한다. 전국에서 몰려든 한 후보 지지자와 마찬가지로 자발적 선거운동을 했다는 게 ㄱ씨의 설명이다.
부산촛불행동 관계자는 "법으로 허용된 방식이 아닌 폭력적, 도를 넘은 행태"라며 "선거법상 처벌이 필요하다. 한 후보 측도 이를 인지해 자제시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이 단체는 이날 오후 부산경찰청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어 당시 현장에서 시비를 건 남성 3명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 후보 캠프는 처음 듣는 얘기라며 이번 사안에 선을 그었다. 한 후보 측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그 분들이 우리 공식 선거운동원은 아니지 않느냐. 전후 사실 관계를 모르는 상황에서 말씀드리긴 어렵다"라고 답변을 아꼈다. 촛불행동이 한 캠프 차원의 대응을 촉구한 데 대해선 "자발적으로 하는 자원봉사자분들에게 어떤 지시를 할 수 없다. 그게 선거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라며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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