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지방정부] 월미도 땅 특혜 의혹, 유정복 “송영길이 다 결재” 거짓

홍봄 2026. 5. 2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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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재임 시절인 2017년 2월 고도제한 완화 고시
2016년 5월 도시계획위서 고도제한 완화 통과 후 논란일자 보류
몇 개월 뒤 잠잠해지자 도시건축공동위 재심사 후 통과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가 형제 일가의 월미도 땅 특혜와 코인 은닉 논란과 관련 “월미도 고도제한 완화는 송영길 시장이 다 결재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팩트체크 결과, 실제 고도제한 완화 결정과 최종 고시는 모두 유 후보 재임 중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정복후보의 해당 발언은 지난 26일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인천시장 후보 토론회에서 나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유 후보 배우자가 형제로부터 받은 5억 원의 출처를 거론하며 “월미도 땅이 유 후보가 민선 6기 시장일 때 고도제한이 완화돼서 가격이 많이 올랐다”며 “시장으로 있으면서 원도심 재개발 사업을 가족 비즈니스에 활용한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유 후보는 “월미도 고도제한 완화는 전 시장, 즉 송영길 시장이 그렇게 제한하도록 다 결재를 해놓고 이임을 한 것”이라며 “명백한 사실도 모르고 엉터리 주장을 하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지난 26일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인천시장 후보 토론회에서 토론 중인 박찬대 후보(왼쪽)와 유정복 후보(오른쪽). SBS 갈무리.

유 후보의 말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고도제한 완화 결정은 유정복 시장 재임 중 이뤄졌다.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016년 5월 18일 월미도 고도제한을 기존 7~9층 이하에서 16~17층 높이인 50m 이하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유 시장 일가 소유 토지가 대상지에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며, 특혜 논란이 거세지자 인천시는 한 차례 고시를 보류했다가 다시 추진하기도 했다. 

이 계획은 2017년 2월 인천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최종 결정 고시는 유정복 인천시장 명의로 이뤄졌다. 

유정복 시장 시절인 2017년 2월 15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조건부 통과) 내용, 고도제한 완화와 용적률 상향 등 혜택이 담겨 있다. 인천시.

결국 월미도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심의, 변경, 최종 고시는 모두 유정복 시장 시절 진행됐다. 그러므로 “송영길 전 시장이 고도제한 완화를 결재 해 놓고 이임했다”는 유 후보의 발언과는 큰 차이가 있다. 

유정복 시장 취임 후인 2014년 11월 인천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서를 보면, 2014년 4월 ‘월미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추진계획 방침이 세워졌다.

한 달 뒤인 5월 용역심의 대상사업 실무심사를 거쳐 6월 관련 심의가 완료됐다. 송 시장 재임 중 진행된 것은 관련 용역 추진 수준이었다.

월미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착수는 2014년 11월, 그러니까 유 시장 취임 이후 4개월쯤 뒤이고 준공일정은 2016년 11월로 계획됐다.

송영길 전 시장 임기는 2014년 6월까지로, 추진과정을 봤을때 송 전 시장 재임 중 고도제한 완화를 결재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관련, 유정복 후보는 2016년 6월 7일 시의회 신상발언에서 “월미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에 관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추진상황은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면서 “논란이 되고 언론에 보도되면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이 지역에 우리 형님 토지가, 한 10여년 전에 구입한 토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2014년 4월에 전임 시장이 월미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추진계획 방침을 결정했다”며 “제가 그 결재문서를 봤고, 거기에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고 덧붙였다.

홍봄 기자 spring@newshada.org
이창호 기자 ych23@newshad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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