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판매금 사기꾼에 송금…대법 "대금 매도인 귀속 후 사정"

최태원 2026. 5. 2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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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입금 시점에 실질적 귀속…사기꾼 송금은 별개 처분행위"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매도인이 속아 받은 차량 판매 대금을 곧장 사기꾼에게 송금했더라도, 해당 대금은 매도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됐던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자동차 인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A씨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비록 사기 범행이 개재되었더라도 소유자인 원고가 직접 차량을 인도하고 대금을 받은 행위는 분리할 수 없는 일련의 행위"라며 "대금이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이상 이는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기꾼의 요청에 따라 매매대금을 반환했다면 이는 이 사건 매매대금이 원고에게 귀속된 이후의 사정이자 별도의 처분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3년 11월 중고거래 플랫폼에 자신의 차량을 4700만원에 매물로 올렸다. 이를 본 성명불상의 한 사기꾼은 A씨에게 매수자인 척 접근해 차량을 중고차 매매상사로 가져오라고 지시했고, 매매업자인 피고 B씨에게 매도자인 척 접근해 차량을 3850만원에 팔겠다고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사기꾼은 A씨에게 "직접 차를 가져온 것을 매수인이 알면 원하는 가격을 받기 어려우니 탁송기사인 것처럼 행동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이에 응해 탁송기사 행세를 하며 B씨에게 차량과 관련 서류를 넘겨주었다. 결국 B씨는 사기꾼이 알려준 A씨 명의 계좌로 매매대금 3850만원을 입금했다.

하지만 사기꾼은 A씨에게 연락해 "세금 문제로 입금된 돈을 다시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면 원래 약속한 4700만원을 보내주겠다"고 속였다. A씨는 곧바로 받은 돈 전액을 사기꾼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했으나, 결국 약속받은 금액을 받지 못했다. 이후 B씨가 자동차 반환을 거절하자 그를 상대로 차량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매매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B씨가 차를 돌려줘야 하지만, A씨 역시 받은 대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반면 2심은 A씨가 받은 돈을 즉시 사기꾼에게 송금해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이 없는 피해자로, 차를 돌려받더라도 B씨에게 대금을 반환할 필요는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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