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자녀 특혜 의혹 모두 무혐의 처분

김화빈 2026. 5. 2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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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외교원·외교부 특혜채용 및 장학금 특혜수여 의혹 약 1년 수사했지만... 심우정·조태열 등 무혐의

[김화빈 기자]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9월 3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과 관련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 외교부 특혜채용 의혹 등을 수사한 지 약 1년 만에 "특정인 선발을 지시·암시하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심 전 검찰총장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는 27일 오전 10시 30분 보도자료를 통해 심 전 총장 딸의 ▲ 2024년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 채용 ▲ 2025년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채용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심 전 총장 아들의 장학금 특혜수혜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심 전 총장 자녀의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석사 학위 취득 '예정자'인 심씨가 지원 자격 요건(석사 학위 '소지자')에 미달하는데도 2024년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에 합격해 근무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외교부 무기직 연구원에 합격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심 전 총장의 아들의 경우 서울 서초구 소재 고등학교 재학 당시 인문계열 학생임에도 자연계열 학생이 주로 받는 장학금을 받아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심 전 총장과 조 전 외교부장관, 박철희 전 국립외교원장, 외교부 채용 서류·면접심사위원 등 9명은 위 의혹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다. 공수처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압수수색영장(2회)과 통신영장(3회)을 발부받아 집행했으며 33회 관련자를 조사한 끝에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특혜채용 및 위법한 장학생 선발 단정할 뚜렷한 증거자료 없어"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청사의 모습이다.
ⓒ 연합뉴스
공수처는 심 전 총장 딸의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 채용에 대해 "수사 결과, (채용 과정에서) 심씨가 공고 당일 석사학위 소지 예정자였음에도 학위 요건이 인정되고, 기한을 넘 추가 제출한 증빙 서류상 경력이 인정됐다"며 "경력이 최대 22개월임에도 2년 경력 요건도 인정된 점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수처는 "특정인 선발을 지시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의 증거자료가 없고, 학위 소지 예정자의 요건 인정은 과거 채용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특혜채용이 존재했다고 단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자료가 없어 혐의처분한다"고 했다.

2025년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채용에 대해선 "수사 결과 당시 경제 전공자 채용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이유나 논의 과정 없이 공고상 전공요건이 국제정치로 축소 변경된 점"과 "공고 경력요건인 '석사학위 소지자로서의 실무경력'은 메뉴얼 해석상 석사학위 취득 후의 경력임에도 심씨의 석사 취득 전 경력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공수처는 "특정인 선발을 지시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의 증거자료가 없고 채용 담당자들은 채용 진행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경력 인정 요건을 숙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심씨 외에도 응시자 2명의 석사 취득 전 경력도 인정된 점, 경력 요건 인정 문제를 의혹 대응 과정에서 비로소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특혜채용이 존재했다고 단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자료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한다"고 했다.

공수처는 심 전 총장 아들 장학금 특혜수여 의혹에 대해서도 "해당 장학재단은 인문계열 학생도 선발하며, 심씨가 선발될 무렵 20여 명의 인문계열 학생들도 선발되고 있었다"며 "위법한 장학생 선발에 관한 증거자료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수처는 "본건 수사과정에서 관련자 2명에 대하여 채용절차와 밀접하게 관련된 범죄혐의를 확인하였으나 공수처법상 한계로 별도 수사 의뢰했다"며 "수사의뢰 대상 사안은 ① 채용대상자의 경력서류 관련 사문서위조및 동행사죄 ② 외교부 공무원의 내부 보고과정에서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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