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보 '운명의 날'…경영개선안 조건부 승인으로 고비 넘나

이윤구 기자 2026. 5. 27.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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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이수용 기자 =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롯데손해보험의 경영개선계획 승인 여부가 27일 결정된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어 롯데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 승인 여부를 의결한다.

보험업계에서는 유상증자 등 금융당국이 원하는 수준의 자본확충 방안이 담기지 않은 만큼 롯데손보가 연내 매각 완료를 전제로 조건부 승인을 받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과거 경영난으로 적기시정조치를 받았던 MG손해보험(현 예별손해보험)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계획 조건부 승인을 여러 차례 받은 사례가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롯데손보의 경영개선안을 불승인할 경우 몰고 올 파장이 큰 만큼 금융당국에서 이를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당국이 자본 건전성 취약 등을 이유로 롯데손보에 적기시정조치를 내린 가운데 롯데손보가 자구노력을 이어가면서 지급여력(킥스·K-ICS) 비율 등을 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건 없이 경영개선계획이 승인될 경우 금융당국은 매 분기 롯데손보의 경영개선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미흡할 시 이행촉구 및 경영개선계획 수정을 요구한다.

만약 이번에도 불승인 받으면 금융당국은 경영개선계획을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고, 재제출된 경영개선계획도 통과 못 하면 적기시정조치 3단계인 경영개선명령으로 넘어간다.

경영개선명령은 관리인 선임, 6개월 이내 보험업 전부 정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이전 등의 조치까지 이뤄지는 만큼 롯데손보는 최소 조건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보험업계에서는 경영개선안 '고비'를 넘게 되면 롯데손보의 매각 절차에 더욱 속도가 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롯데손보 대주주인 JKL파트너스의 강민균 대표를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했고 임원 수를 줄이는 등의 유연화도 진행하는 만큼 잠재 인수 후보자의 의향을 계속 타진하고 있다.

매각주관사를 삼정KPMG로 변경한 후 인수·합병(M&A) 성사를 위해 몸값도 계속 낮추고 있다. 시장에서는 애초 예상됐던 2조원보다 절반까지 떨어진 1조원 안팎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험사 M&A 시장이 원매자 우위인 상황에서 롯데손보도 몸값을 더 이상 높이긴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본 지표인 킥스 비율은 올해 1분기 잠정치 164.4%까지 끌어올렸지만, 내년부터 도입될 기본자본 킥스는 작년 말 기준 마이너스(-) 20.9% 수준이었다. 또한 1분기 기준 보험영업이익이 272억원으로 전년 동기 적자에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투자이익이 급감하면서 1분기 전체적으론 198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

롯데손보는 지난해 11월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후 올해 초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사업비의 감축, 부실자산의 처분, 인력 및 조직 운영의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계획의 실현 가능성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평가하면서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했다.

이후 금융당국은 지난 3월 정례회의로 경영개선요구를 의결했고, 이에 따라 롯데손보도 지난달 말 재차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한 상태다.

롯데손보는 경영개선요구에 따라 사업비 감축, 부실자산 처분, 인력 및 조직 운영 개선, 자본금 증액, 합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 제3자 인수 및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 등 경영개선계획을 세웠다.

대주주인 JKL파트너스도 경영개선계획 승인 여부를 앞두고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소통한 것으로 전해진다.

yg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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