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 안써도 된다…스타벅스 "선불카드 조건 없이 전액 환불"
[한국경제TV 황효원 기자]

스타벅스코리아는 스타벅스 카드 잔액 환불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대국민 사과에 이어 곧바로 나온 후속 조치다.
스타벅스는 시스템 개발과 조정을 거쳐 6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 동안 충전 금액 사용 비율 조건과 관계없이 고객 요청 시 예외 환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예외 환불 기간에는 스타벅스 카드를 보유한 고객 누구나 60% 사용 조건 없이 스타벅스 모바일 앱을 통해 환불 신청을 할 수 있다.
환불금은 신청 후 7영업일 이내에 지급되며 환불 가능 액수는 계정당 최대 보유 잔액 한도인 200만원까지다.
매장을 통한 환불은 스타벅스 앱에 등록하지 않은 무기명 스타벅스 실물 카드의 환불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스타벅스 리워드 회원 탈퇴를 즉시 원하는 고객은 매장에 방문하여 무기명 실물 카드로 잔액을 전액 이전하면 예외 환불 기간 이전에도 회원 탈퇴가 즉시 가능하다. 내달 1일 이후 2주간 매장 방문을 통해 사용 조건 없이 현금 환불이 가능하다.
다만 스타벅츠 측은 예외 환불 기간 중 매장별 응대 부담과 현금화 악용 리스크 등을 고려해 일부 스타벅스 카드 관련 편의 기능 및 잔액 충전 한도를 제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스타벅스 홈페이지 및 스타벅스 모바일 앱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무거운 책임감과 자숙의 마음을 갖고 최근 환불을 요청하는 고객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기준을 완화해 운용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황효원기자 woniii@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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