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카드 전액 환불…내달 1~14일 한시적 완화

스타벅스 코리아가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스타벅스 카드 잔액 환불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존에는 최종 충전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40% 이하 잔액에 대해 환불이 가능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따른 것으로, 충전형 상품권의 경우 소비자가 100분의 60 이상을 사용한 뒤에 잔액을 반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스타벅스 코리아는 해당 기간 동안 이같은 내용을 충전 금액 사용 비율과 관계없이 고객 요청 시 예외적으로 잔액 환불을 지원한다. 5.18 탱크데이 마케팅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한 데 대한 책임 차원이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에서 대국민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과 박종철 열사 유가족, 광주 시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환불 한도는 계정당 최대 200만원까지이며, 신청 후 7영업일 이내 환불이 이뤄진다.
스타벅스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앱에 등록되지 않은 무기명 실물 카드는 매장 방문을 통해 환불이 가능하다.
리워드 회원 탈퇴를 원하는 고객은 무기명 카드 잔액을 매장에서 이전한 뒤 즉시 탈퇴가 가능하며, 예외 기간 중에는 조건 없이 현금 환불도 받을 수 있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무거운 책임감과 자숙의 마음을 갖고 최근 환불을 요청하는 고객에게 조금이라도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기준을 완화해 운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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