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이 남편의 아이를 낳았어요"…'친자 확률 99.9%'에 무너진 여성

남편이 아내의 친여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 아이까지 낳았다는 충격적인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유튜브 채널 '아는 변호사'에는 '용서해 줬더니 결국…여동생이 내 남편의 아이를 낳았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서 사연자 A씨는 이지훈 변호사와 실시간으로 상담하며 사연을 털어놨다. 그는 1년간 동거 후 2013년 혼인신고를 했고 두 아이를 낳아 키우다 2024년 추석 이후 이혼했다고 한다.
문제의 사건은 둘째 아이 출산 직후 발생했다. 당시 둘째 여동생은 남편과 갈등으로 별거 중이었고 A씨 집과 친정을 오가며 생활하고 있었다.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몸이 좋지 않았던 A씨는 남편에게 동생을 챙겨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후 A씨는 막내 여동생으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됐다. 둘째 동생과 남편이 관계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고 말한 것이다. 이후 이들도 관계를 인정했다.
A씨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주변 가족들 역시 "한 번만 참아보라"고 설득하며 상황은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난 뒤 여동생의 임신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심은 다시 불거졌다. A씨가 남편과의 관계 여부를 추궁했지만 두 사람 모두 이를 강하게 부인했다.
A씨는 "동생이 낙태하고 싶다며 돈까지 빌려 갔지만 결국 아이를 낳았다"며 "그런데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남편과 너무 닮아 보였다"고 말했다. 결국 A씨는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고 검사 결과 남편이 친부일 확률은 99.9%였다고 한다.
A씨는 "결과를 보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다"며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결국 이런 배신으로 돌아왔다"고 토로했다. 이어 "남편은 재산도 없고 경제활동도 어려운 상황이라 위자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생활고와 정신적 충격을 호소했다.
A씨의 사연을 들은 이지훈 변호사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과 본인의 삶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복수심보다 스스로 무너지지 않는 게 우선"이라고 조언했다.
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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