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없는 1562억 찾아간다…노란우산 미청구 공제금 지급 길 열려

이서희 2026. 5. 26.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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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
기간통신사업자에 가입자 전화번호 요청 가능
공제금 청구권 소멸 시효 3년→5년 연장

앞으로 연락이 끊긴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들의 미청구 공제금을 지급하기 위한 전화번호를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돼, 이미 시효가 지난 경우에도 한시적으로 청구가 가능해진다.

26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락 두절 상태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화번호를 제공받는 절차 등을 담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한 뒤 폐업·은퇴·사망 등 공제 사유 발생 시 목돈 형태로 지급받는 제도다. 2007년 도입 이후 올해 3월 기준 가입자 수는 187만8437명, 부금 규모는 32조9460억원에 달한다.

다만, 공제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청구되지 않은 공제금은 올해 3월 기준 2만3085건, 약 1562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상당수 가입자가 연락 두절 상태여서 지급 안내에도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개정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노란우산공제 운영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연락 두절 가입자의 전화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화번호 요청·제공 절차와 제공 사실 통지 방식 등 세부 기준도 마련됐다.

중기부와 중앙회는 이를 바탕으로 미청구 공제금 지급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중앙회의 안내·통지는 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 중단 효력을 갖게 돼 가입자의 권리 보호도 강화될 전망이다.

오는 6월 3일부터 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이미 소멸시효가 완료된 경우에도 법 시행일부터 5년간 공제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특례가 적용된다. 미청구 공제금 여부는 노란우산공제 콜센터 또는 누리집에서 조회·청구할 수 있다.

박상용 중기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공제금을 수령하지 못했던 가입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중앙회와 협력해 노란우산공제 혜택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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