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준비하자 계약종료"…인권위, 재심사 권고
출산휴가·육아휴직 준비하자 계약종료 통보
"임신·육아 이유로 불이익 발생해선 안돼"
국가인권위원회가 육아휴직 사용 계획을 밝힌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재계약에서 탈락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재심사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역 보건소 계약직 A씨가 출산휴가 중 계약종료 통보를 받은 것과 관련해 관할 구청에 재심사를 실시하라고 26일 권고했다. 아울러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모성보호 관련 인권교육도 시행하라고 지적했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 과장·팀장 면담에서 "출산휴가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상사 등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예산 과목이 달라서 대체인력도 못 쓴다고 들었다"며 "임기제 특성상 기간별 계약을 하다 보니 이 기간 휴직을 하면 총무과에서 돈을 줄 수가 없다고 했다"고 답했다.
이후 A씨는 출산휴가를 사용하던 중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고, 육아휴직 사용 계획을 이유로 재계약에서 배제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반면 구청 측은 계약 종료가 육아휴직 때문이 아니라 업무태도와 협업 문제, 낮은 근무실적평가 등에 따른 것이라고 맞섰다.
인권위는 재임용 평가에서 육아휴직 계획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고용상 성차별로 봤다. 특히 A씨가 이전까지 약 5년간 두 차례 재계약됐고 평가 결과도 양호했던 점, 평가 과정에서 새로운 기준이 사전 안내 없이 적용된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구청은 임신 및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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