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비 가중' 농가 숨통 틔운다…정부,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102억 우선 지급
농기계·원예시설 난방유 등
정부가 올해 3·4월분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중동전쟁에 따른 면세유 가격 상승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623억원 중 3·4월분 신청액 102억원을 이달 27~28일 이틀간 21만개 농업경영체에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은 2022년 5월을 기준으로 인상액의 70%를 지원단가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전쟁 추경을 통해 3∼9월분 트랙터·경운기·콤바인용 경유 529억원과 3·4·9월분 시설농가 난방유 94억원 등 총 623억원을 확보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22일까지 각 지역농협을 통해 농업경영체로부터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받았다. 접수된 21만개 농업경영체의 3·4월분 지급액 102억원을 27~28일 농업경영체별 면세유류 구입카드 결제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아직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을 신청하지 못한 농업경영체는 올해 10월31일까지 관내 지역농협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3월부터 면세유를 구입했다면 3월분부터 소급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중동전쟁이 2개월 넘게 지속되면서 면세유 가격 상승으로 농가의 경영비 부담이 가중됐는데, 이번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으로 조금이나마 농가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보다 많은 농업인이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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