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바우처 택시’ 고령자 이동불편 해소

조원일 2026. 5. 2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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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80세 완화… 이용량 4배 급증
“차량 증차 등 서비스 품질 유지”


울산시가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최초로 도입한 ‘고령자 이용권(바우처) 택시’ 사업이 고령층의 든든한 이동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울산시는 지난 2월 1일 바우처 택시 이용 대상을 기존 만 85세 이상에서 만 80세 이상으로 확대한 결과 4월 한 달간 고령자 이용 횟수가 1만335건을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연령 확대 전인 올해 1월 2304건과 비교해 무려 4배 이상 급증했다.

연령 확대 첫 달인 2월 한 달간 고령자 바우처 택시 신규 등록자는 2702명으로, 1월(563명) 대비 380% 폭증했다. 이 중 80~84세 신규 등록자는 2332명으로 전체의 86.3%를 차지했다.

택시를 이용하는 횟수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 4월 기준 80~84세 이용객은 2173명, 이용 횟수는 5602건으로 전월 대비 각각 47.8%, 52.3% 늘었다.

울산시는 지난 2022년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2025년 2월부터 대상을 임산부, 영아, 85세 이상 고령자로 넓혔다. 바우처 택시는 월 최대 4회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 부담금은 3㎞ 기준 기본요금 1000원, 최대 요금은 4500원이다. 일반택시 요금의 약 22% 수준으로 초과 비용은 모두 시가 지원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연령 기준 완화가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이동 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용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차량 증차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고령층 교통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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