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DX 노조 “찬반투표 막아달라”…26일 가처분 신청

김미현 2026. 5. 2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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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가 지난달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앞에서 열린 ‘투명하게 바꾸고, 상한폐지 실현하자-4/23 투쟁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남동균 기자

삼성전자 비반도체 직원 중심 노조들이 2026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를 멈춰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다. 잠정합의안 표결을 앞두고 노조 내부 갈등도 커지는 분위기다.

25일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동행노조)은 “26일 오전 9시쯤 수원지법에 찬반투표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삼성전자 노사는 2026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놓고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잠정합의안에는 DS(디바이스솔루션)부문에 대규모 성과급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회사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340조원에 이를 경우 메모리사업부 직원은 1인당 최대 6억3000만원, 시스템LSI·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사업부 직원은 1억8000만원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잠정합의안이 가결되면 법적 효력도 생긴다.

동행노조는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가 DX(디바이스경험)부문 직원들의 표 결집을 의식해 자신들을 투표 과정에서 배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행노조는 스마트폰·가전·TV 등을 담당하는 DX부문 직원 중심 노조다. 조합원 수는 기존 2600여명 수준에서 최근 1만3000여명 안팎으로 급증했다.

앞서 동행노조는 초기업노조·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과 함께 공동투쟁본부를 꾸려 임금 협상에 참여했지만 “DX부문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공투본에서 탈퇴했다. 반면 초기업노조 측은 동행노조가 공투본을 나간 만큼 찬반 투표 권한도 없다는 입장이다. 동행노조는 겉으로는 투표권을 보장하는 척하면서 DX부문 직원들이 모이자 뒤늦게 투표권을 막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는 오는 27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된다. 결과도 같은 날 공개된다. 현재 투표율은 86%를 넘어섰다. 업계에서는 특별경영성과급 혜택이 큰 DS부문 직원 비중이 높은 만큼 잠정합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초기업노조 조합원의 약 80%가 DS부문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완제품 사업을 맡는 DX부문에서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DX부문 성과급은 OPI(초과이익성과급)를 제외하면 600만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메모리사업부와 비교하면 100배 넘는 차이다. 비메모리사업부 안에서도 “사업부별 보상 차이가 너무 크다”는 불만이 커지는 분위기다.

김미현 기자 mhyun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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