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국장 ETF 직거래 가능하게… 다음 달 입법 예고
투자자 유입 증가·환율 안정화 기대

외국인이 한국 증시에서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을 직접 거래하는 방안이 빠르게 추진될 전망이다. 외국인 투자자 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외국인통합계좌’의 거래 대상에 ETF, ETN을 포함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 달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와 세제 문제 협의가 이뤄지면 외국인 직접거래 확대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코스피 활황으로 외국인의 국내 지수 투자 수요가 늘자 해외 증권사들이 ETF 직접 거래를 지속적으로 건의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외국인통합계좌를 통한 거래대금은 약 5조8000억원, 순매수 규모는 약 2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ETF를 직접 매매해 거래 규모가 증가하면 원·달러 환율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와 재경부는 ETF·ETN 투자도 원천징수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두고 협의 중이다. 현행 세법상 국내 주식에 투자한 외국인은 배당소득세를 내야하고, 국내 금융회사가 원천징수한다. 금융당국은 세제 문제가 해결되면 법 개정 전에도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의 계약 변경, 전산시스템 정비 등을 거치면 하반기에는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외국인 통합계좌 거래 대상을 주식에서 ETF, ETN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면 외국인 개인투자자가 국내 증권사에 계좌를 따로 개설하지 않더라도 국내 주식을 거래할 수 있다. 현행 규정으로는 개별 종목만 매매가 가능하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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