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 가입, 세금 300만원 절감”...파격적 세금혜택에 ‘완판’ 눈앞

정부가 ‘깜짝’ 흥행 몰이 중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를 올해 하반기 추가로 공급하는 안을 검토한다. 출시 첫날 전체 물량의 87%가 팔려 나가는 인기를 끈 배경으로 최대 1800만원 소득공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같은 세제 혜택이 꼽힌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당초 금융당국의 계획은 국민성장펀드를 지난 22일부터 3주간 총 6000억원 규모를 선착순 판매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판매 첫날인 22일 오후 5시 기준 5223억5000만원이 판매되며 전체 물량의 87.1%가 소진됐다. 남은 물량은 776억5000만원 수준으로, 이 가운데 온라인 가입 가능 물량은 2억3000만원에 불과하다. 잔여 물량은 연휴 직후인 26일 오전 9시부터 은행·증권사 지점 방문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현재 속도라면 아침 일찍 소진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예상보다 높은 수요에 하반기 추가 물량 공급도 검토하고 있다. 추가 물량이 공급되지 않을 경우 신규 가입은 내년에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추가 공급에는 세제 혜택에 따른 조세지출이 수반되는 만큼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하다”면서도 최근 세수 여건 등을 감안하면 추가 공급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권에서는 가장 큰 흥행 요인으로 세제 혜택을 꼽는다. 가입 후 3년 이상 유지하면 투자금 구간별로 10~40%까지 최대 180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컨대 3000만원을 투자하면 40%인 1200만원이 소득공제가 된다.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의 경우 약 198만원(지방소득세 포함 한계세율 16.5% 적용), 연봉 8000만원 직장인의 경우 약 317만원(한계세율 26.4% 적용), 연봉 1억원 직장인은 약 462만원(한계세율 38.5% 적용)의 절세 효과가 발생한다. 실제 가입자 A씨는 “가입하는 순간 사실상 10% 수준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라고 판단했다”며 “원금 손실 위험이 있어도 세금 환급만으로 상당 부분 만회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도 투자 매력을 키운 요인이다. 일반 금융상품은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만, 국민성장펀드는 9.9% 무조건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연봉 1억원 직장인이 5년 뒤 2000만원의 추가 배당소득을 얻었다고 가정할 경우, 일반 금융상품은 약 770만원(한계세율 38.5% 적용)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닐 경우에도 308만원(15.4%)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지만, 국민성장펀드는 약 198만원(9.9%)만 부담하면 돼 절세 효과가 크다는 평가다.
실제 판매 과정에서는 이 같은 세제 혜택을 노린 서민층 수요가 예상보다 훨씬 컸다. 금융위는 당초 전체 물량의 20%를 서민형 상품(근로소득 5000만원·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으로 예상했지만, 은행 10곳에서 판매된 국민참여성장펀드 물량 가운데 서민형 가입자 비중은 40%에 육박했다.
다만 소득공제 혜택은 투자 시점 1회 적용되며, 배당소득 과세 혜택도 5년 투자 기간을 전제로 적용된다. 5년간 자금이 묶이는 만큼 이를 연평균 기준으로 환산하면 실제 체감 수익률은 낮아질 수 있다. 또 개인투자자 자금 6000억원에 정부 재정 1200억원이 후순위로 투자되는 방식이라, 정부가 손실의 20%를 우선 부담하게 되지만 상품 자체는 ‘1등급 고위험 상품’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5년 뒤 손실이 1200억원보다 적으면 개인투자자는 원금을 보전받을 수 있지만, 손실 규모가 1200억원을 초과하면 개인투자자도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
김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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