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정부의 스벅 압박...공정위, 환불 약관 개정 검토

김다영, 안효성, 김성진 2026. 5. 2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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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이마트 광주점 앞에서 열린 스타벅스 코리아 규탄 기자회견에서 스타벅스 텀블러와 컵 등이 깨지고 찌그러진 채로 놓여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5·18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 이후 스타벅스를 향한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스타벅스 카드 약관에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공정 약관이 포함돼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다. 탈퇴 과정에서 잔액 유무와 관계없이 등록된 스타벅스 카드를 모두 해지하도록 한 약관 등이 검토 대상이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환불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여부도 검토 중이다. 스타벅스는 해당 표준약관을 토대로 선불카드 환불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약관이 마련된 지 10년 이상 지난 데다 개정 요구도 있는 만큼 필요성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스타벅스코리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스타벅스 선불충전금 규모는 4275억6311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3950억8377만원) 대비 약 325억원(8.22%) 증가한 규모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도 스타벅스 선불카드 잔액 반환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 지급명령을 신청했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그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60% 이상 사용해야 환불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은 약관규제법 6조상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스타벅스 선불카드가 사실상 현금성 충전 서비스처럼 사용되지만, 전자금융거래법 적용 대상은 아니다. 전금법은 제3자 결제가 가능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규율하는데, 스타벅스는 전국 매장을 직영 체제로 운영해 법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취급된다. 이에 따라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같은 전자금융업자와 달리 금융당국 감독을 받지 않고, 환불 규정 역시 상품권 표준약관 기준을 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환불 규정 완화가 또 다른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스타벅스 사태를 이유로 환불 기준이 지나치게 완화될 경우, 선불카드가 현금 이전이나 이른바 ‘카드깡’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약관 개정은 스타벅스뿐 아니라 다양한 업종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권 공방도 가속화하고 있다. 여권에선 스타벅스을 정조준한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범야권에선 ‘과하다’며 이에 맞서고 있다.

안효성·김성진·김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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