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계엄사무 우선’ 단편명령 “김명수가 자필 메모로 지시” 특검 진술 확보
김명수에 ‘군 철수 건의’ 직언 정황도

2차 종합특검이 합동참모본부의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과 관련해 “단편명령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문구 추가를 지시한 것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의장의 지시에 따라 계엄 당시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관련 업무를 우선하라는 명령이 하달됐다는 것이다.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을 지원하기 위해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 22일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며 “김 전 의장이 단편명령 초안을 본 뒤 ‘특전사와 수방사는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내용을 추가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단편명령 초안에는 없었던 내용이 김 전 의장의 지시로 추가됐다는 것이다. 이 지시는 김 전 의장이 자필 메모로 작성해 이 전 본부장에 건네진 것으로 조사됐다.
합참의 단편명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작성됐다. 김 전 의장은 이날 오후 10시40분쯤 전군에 경계태세 2급을 발령했고, 이에 따라 합참 작전본부는 병력 운용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담은 단편명령 작성 작업에 착수했다. 단편명령은 부대의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을 말한다. 안찬명 전 작전부장과 이 전 본부장 등이 초안 작성에 관여했다. 특검은 김 전 의장이 초안을 검토한 뒤 일부 내용을 추가할 것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내용을 추가하라고 지시한 이유를 조사 중이다. 이에 대해 이 전 본부장은 조사에서 “당시 김 전 의장이 ‘계엄군’과 ‘비계엄군’을 구분하고 두 병력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당시 특전사와 수방사는 계엄사령부의 지시를 받는 ‘계엄군’으로 인식됐는데, 두 부대는 계엄 업무를 우선하도록 하되 나머지 부대는 ‘비계엄군’으로 규정하는 것이 단편명령의 취지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특검은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내용이 비상계엄을 지원하기 위함이었다고 의심한다. 군 작전 지휘권(군령권)을 가지는 김 전 의장이 특전사와 수방사에 대해 계엄군 활동을 사실상 승인했다고 보는 것이다. 특검은 김 전 의장이 특전사와 수방사가 비상계엄에 동원되는 것을 제지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보고 있다. 특검은 김 전 의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와 군형법상 부하범죄부진정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특검은 합참 지휘부가 김 전 의장에게 국회에 투입된 병력을 철수시켜야 한다고 직언한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 전 본부장 등 조사에서 “일부 합참 지휘부가 김 전 의장에게 ‘군이 국회에 투입돼선 안 되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철수를 건의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은 이에 대한 김 전 의장의 반응이 무엇이었는지를 수사 중이다. 특검은 오는 27일 김 전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이서현 구자창 기자 hy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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