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민주당 시의원 후보 현수막 무단철거돼 경찰 수사 나서

박석철 2026. 5. 23. 16:23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주군 제2선거구 김봉민 시의원 후보 현수막..."유권자 선택 권리 짓밟는 행위"

[박석철 기자]

 울산 울주군 제2선거구 김봉민 시의원 후보 현수막 훼손 전후 모습
ⓒ 민주당 울산시당
6.3 지방선거 선거운동이 시작된지 하루만인 22일 오후, 울산 울주군 제2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봉민 시의원 후보의 선거 현수막이 훼손(무단 철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민주당 울산시당에 따르면 해당 현수막은 21일 정상적으로 설치됐지만 22일 낮 12시부터 오후 6시 사이 누군가에 의해 철거된 채 발견됐다.

김봉민 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는 22일 오후 7시 10분쯤 철거된 현수막을 발견해 울주경찰서와 울주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김봉민 후보는 "이번 현수막 훼손 사건은 저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울주군 유권자들의 선택 권리를 짓밟는 행위"라며 "불법 행위에 굴하지 않고, 더욱 당당하게 유권자를 만나며 민주주의가 무너질 수 없음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 방해죄)에 따르면, 선거 운동을 방해하거나 선거에 관한 물건을 파괴·훼손하는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