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현 후보 “박충식 ‘미국공인회계사’ 허위경력…유권자 기만한 사기극”
연천군수 선거 ‘AICPA 허위경력’ 공방 격화
김덕현 “시험 합격만으로 CPA 명칭 못 써…명백한 허위사실 공표”
김덕현 연천군수 후보(국민의힘)가 더불어민주당 박충식 후보의 '미국공인회계사(AICPA)' 경력 표기를 두고 "허위 경력 공표이자 유권자를 기만한 희대의 사기극"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 후보 측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 후보가 미국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사실은 인정했지만, 정작 실무경력과 윤리시험 등 정식 라이선스 취득 절차는 거치지 않았다고 스스로 밝혔다"며 "미국법과 국내법 어디에서도 공인회계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 후보는 지난 22일 박 후보가 선거 벽보와 홍보물 등에 '미국공인회계사' 경력을 기재한 것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김 후보 측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BPC법 제5055조와 제5058.2조를 근거로 들며 "위원회로부터 정식 면허를 받지 않은 사람은 '공인회계사(CPA)'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활성 상태 라이선스 보유자조차 'inactive' 표기를 병기해야 할 정도로 명칭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후보가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시험 합격 안내문에도 "유효한 라이선스를 발급받지 않은 사람은 캘리포니아에서 공인회계사 업무를 수행하거나 공인회계사로 자처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 측은 "결국 박 후보가 스스로 공개한 자료가 허위 경력 논란을 입증하는 셈이 됐다"며 "시험 합격 사실만으로 '미국공인회계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박 후보 측이 "국내에서는 AICPA 시험 4과목 합격 시 통상 미국공인회계사로 부른다"고 해명한 데 대해서도 "그런 관행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국내 공인회계사법 역시 외국 공인회계사 자격과 등록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단순 시험 합격자로 미국 현지 라이선스가 없는 박 후보는 국내법상 외국공인회계사 등록 자격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 측이 "선거 공보물에 '라이선스 보유'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데 대해서도 김 후보는 "유권자들이 '미국공인회계사'라는 문구를 보고 단순 시험 합격자라고 이해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상식과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수많은 유권자가 접하는 선거 벽보와 공보물에 자격 없는 경력을 기재한 것은 유권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선거관리위원회가 즉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엄정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박 후보는 "미국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것은 사실이나 실무경력과 윤리시험 등 정식 라이선스 취득 절차는 거치지 않았다"고 인정하면서도 "대한민국에서는 AICPA 시험에 합격하면 그 순간부터 통상 미국공인회계사다"는 입장을 펼쳤다.
이어 박 후보 측은 "국내에서는 미국공인회계사 시험 4과목 합격이 자격증 취득에 준하는 전문지식으로 인정되는 관행이 있다"는 입장을 폈다.
연천=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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