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NH투자증권 '옵티머스 펀드' 업무정지 처분 취소 확정
강미선 2026. 5. 22. 14:12
[한국경제TV 강미선 기자]

대법원이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NH투자증권에 내린 업무 일부정지 제재를 최종 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NH투자증권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업무 일부정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2022년 3월 옵티머스 펀드 판매와 관련해 NH투자증권에 사모펀드 신규 판매 업무 3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금감원은 임직원 문책 등을 요구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자금을 모았으나, 실제로는 비상장사 사모사채나 부동산 개발 등 고위험 자산에 투자해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켰다.
재판 과정에서 핵심 쟁점은 판매사인 증권사의 검증 책임 범위였다. 1심 재판부는 NH투자증권이 자산운용사의 운용 정보에 접근할 법적 권한이 없었고 옵티머스 측이 계약서를 위조하는 등 수법이 치밀해 판매사가 비정상적 투자를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 역시 금융당국의 항소를 기각하며 NH투자증권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제재 취소를 최종 확정했다.
강미선기자 msk524@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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