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는 사실 지어내고’ 공무원 해외 교육 보고서 AI 부적절 활용 11건 적발

황인호 2026. 5. 2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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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전경. 뉴시스

최근 3년간 제출된 공무원들의 국외 교육 훈련 결과 보고서 중 일부에서 인공지능(AI)이 부적절하게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국외 교육 훈련 결과 보고서 3년치 1385건을 전수 점검한 결과 11건에서 AI가 부적절하게 활용됐음이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없는 사실을 지어내는 AI 환각 발생, 문헌정보 불일치 및 확인 불가, 이모지·특수기호 등이 이들 보고서에서 발견됐다.

인사처는 해당 보고서를 제출한 교육생에 대해 훈련비 환수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해당 부처에 명단을 통보할 뿐 아니라, 교육생에게 지급됐던 월 체재비의 4배에 해당하는 금액도 환수하기로 했다.

인사처는 향후 이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결과 보고서 작성 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AI 활용 지침도 전 부처에 배포하기로 했다. 또 위와 같은 ‘부적절한 인공지능 활용사례’ 점검 결과도 함께 부처들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김성훈 인사처 차장은 “지침을 통해 공무원들이 교육 훈련 과정에 책임 의식을 갖고 인공지능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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