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성추행 일상이었다" 경계선지능인 단체 학대 의혹 재판서 증언
[느린IN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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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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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는 지난 11일 장애인복지법 위반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 사건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피해자와 공동체 관계자, 공동피고인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A씨는 2023년 11월부터 2025년까지 경기 광주시의 한 미인가 시설에서 '느린학습자 지원단체'의 대표로 활동하며, 경계선지능인과 발달장애인 등 이용자를 상대로 아동학대와 폭행, 성추행 등을 반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지난 2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사건에는 시설 거주자였던 경계선지능인 청년 B씨와 발달장애인 C씨도 공동피고인으로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A씨 지시에 따라 일부 폭행과 체벌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B씨와 C씨 역시 공동체 안에서 폭행과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진술이 이날 법정에서 나왔다.
이날 재판에는 피해자이자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B씨와 공동체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로 근무했던 지원단체 관계자, 공동체 입소자인 미성년 발달장애인 등 3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인들은 공동체 내부에서 반복적인 체벌과 생활 통제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또 지원단체 대표인 피고인 A씨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형성돼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일부 피해자는 폭행 피해와 함께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기도 했다. 피해자들 중에는 경계선지능인과 발달장애인,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체에서 활동지원사로 일했던 관계자도 법정에서 폭행과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공동체 내부 폭행 장면을 목격했고, 업무 지시뿐 아니라 생활 전반에서도 강한 통제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날 재판에는 A씨 측 사선변호인과 공동피고인 B씨 측 국선변호인이 각각 출석했다. 피고인 C씨는 불출석했다. 이날 공동피고인 B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B씨의 변호인은 최종 의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이 겪었던 생활환경 역시 이번 사건에서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A씨가 운영한 공동체 내부에서 발생했고, 입소자들은 폭행과 성폭력, 통제 속에서 장기간 생활해왔다"며 "장기간 형성된 상하관계와 심리적 위축 상태에서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구조였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잘못은 분명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숨김없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공동체 안에서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요청했다.
반면 A씨 측은 기존과 같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해 진술 경위와 당시 상황 등을 중심으로 질문을 이어갔다.
한편, 해당 단체는 경기도 광주시를 중심으로 임의단체 형태로 운영돼 왔다. A씨는 방송과 인터뷰 등에서 자신을 '다섯 아이들의 아빠'라고 소개하며 경계선지능 청소년 등을 돌봐왔다고 알려졌지만, 지난해 활동지원사와 봉사자 등의 고소 이후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내부 학대 의혹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오는 6월 8일 다음 공판을 열고, 추가 증인신문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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