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삼성증권 기관제재 논의 시작…발행어음 인가 기사회생할까
금융위원회 안건소위 심의 돌입…금감원, 일부 영업정지 3개월 의결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삼성증권의 숙원사업인 발행어음(단기금융업) 시장 진출이 기로에 섰다.
금융감독원이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거점점포 불건전 영업행위와 관련해 발행어음 인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영업정지 중징계'를 의결한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최종 제재 수위 심의에 돌입했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삼성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의결하고, 전일 안건소위원회를 열어 삼성증권에 대한 제재안 심의에 들어갔다.
앞서 금감원 제재심은 해당 영업점에 대해 '일부 영업 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 안건소위는 이를 토대로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영업정지' 이상의 기관 중징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신규 금융투자업 인가의 사회적 신용 요건에 저촉돼 사실상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지점 업무의 일부 정지 처분은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야만 새로운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중징계가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삼성증권의 발행어음 진출은 사실상 장기간 묶이게 된다.
당초 삼성증권 발행어음 인가안은 지난달 증선위와 금융위 안건소위를 잇달아 통과하며 9부 능선을 넘은 상태였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거점 점포 수시검사 결과에 따른 제재안을 상정하면서 상황이 돌아섰다. 금융위는 제재 불확실성을 이유로 지난달 29일 정례회의에서 인가 심사 중단을 결정하고 제재 수위 확정 시점까지 절차를 잠정 보류했다.
그간 삼성증권은 인가 가능성을 살리기 위해 제재 수위를 낮추는 데 총력을 기울여왔다. 앞선 금감원 제재심에서 임직원 징계가 일부 감경되면서 기대감을 키웠으나, 기관 제재에는 여전히 중징계 수준이다.
삼성증권은 지난 2017년 일찌감치 자기자본 요건(4조원)을 갖추고도 대주주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로 업역 확대를 미룬 바 있다. 이번 영업정지 기관 제재가 확정되면 근 10년째 숙원사업의 문턱에서 또다시 암초를 만나게 된다.
금융위 안건소위 소명 과정에서 제재 수위가 감경될 여지는 남아 있다.
삼성증권은 금융당국 검사 이전에 회사 자체적으로 적발해 조치를 완료한 사안인 만큼, 업무정지 처분은 다소 무겁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한편 삼성증권과 함께 발행어음 인가에 도전했던 메리츠증권 역시 상황은 녹록지 않다.
이화전기 사태 관련 검찰 수사와 임직원 선행매매 의혹 등으로 인가안이 아직 증선위 문턱조차 넘지 못한 채 심사가 멈춰 있다.
지난해 말부터 신규로 신청서를 낸 5개 증권사 가운데 키움·하나·신한투자증권만시장에 진입하면서 기존 발행어음 사업자들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전망이다.
![삼성증권과 금융감독원[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2/552842-MG6mj39/20260522080513209vpio.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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