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에 성과급 6억’ 삼성전자 직원, 세금 2억 넘게 낼 듯

신준섭 2026. 5. 22.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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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42% 적용… 4억대 실수령
받게 될 주식 가치도 3억 전망


삼성전자 직원이 6억원의 성과급을 받게 되면 세금은 얼마나 내게 될까. 성과급도 원천징수 대상인 만큼 지급받는 주식의 가액은 세금을 제외한 금액이 될 전망이다. 6억원을 기준점으로 했을 때 1인당 최대 3억여원 가치의 삼성전자 주식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세율은 42%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노사가 잠정 합의를 통해 신설키로 한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사업부에 따라 최대 6억원가량이 예고됐다. 그만큼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21일 국세청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성과급으로 6억원을 받게 되는 삼성전자 직원은 성과급을 받기 전보다 세금 2억5789만5000원을 더 내야 한다.

과세 흐름을 따져보면 이렇다. 세전 연봉 1억원인 3인 가구 직원이 원천징수로 내는 소득세 결정세액은 1274만원이다.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8075만원)에 세율이 적용된 결과다. 과세표준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의 경우 24%의 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에 결정세액의 10%인 지방세 127만4000원을 더해 1401만4000원을 더 내게 된다.

성과급 6억원을 받게 되면 세전 총급여가 7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여기에 근로소득공제 등을 적용한 과세표준액은 6억7550만원이다.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에 적용되는 42%의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로 바뀐다. 이를 감안한 소득세 결정세액은 2억4719만원으로 추산된다. 마찬가지로 지방세를 더하면 2억7190만9000원을 내야 하는 셈이다.

이 공식은 성과급을 전액 주식으로 받는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소득세법 127조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사측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돼 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6억원에서 성과급으로 추가되는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만 지급하면 된다. 받게 될 주식 가치는 추가세액을 제외한 3억4000만여원 어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받는 주식의 수량 변동성이 클 가능성이 높다. 현행 세법은 ‘주식 취득 시점’의 가치를 기준으로 소득세를 산출하기 때문이다. 주식 지급 주체인 삼성전자의 계산식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주식을 팔 때도 거래액에 증권거래세(0.05%)와 농어촌특별세(0.15%)가 붙는 만큼 향후 부담할 세금은 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에 지급하는 주식은 3분의 1은 취득 1년 이후, 3분의 1은 취득 2년 이후 매도가 가능하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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