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명 다친지 보름 만에 또 사고…하동 레일바이크 탄 70대 숨져
연이은 사고에 레일바이크 운행 중단
경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검토
경남 하동군의 대표 관광시설인 '하동 레일바이크'에서 발생한 추돌 사고로 탑승객 1명이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같은 구간에서 이달 초 연쇄 추돌 사고로 16명이 다친 데 이어 사망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안전 관리 부실 논란이 커지고 있다.

2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12시 3분께 경남 하동군 북천면 하동 레일바이크 전용 철로에서 4인용 레일바이크가 앞서 이동 중이던 견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이튿날 결국 숨졌다.
당시 레일바이크에는 A씨를 포함해 모두 4명이 타고 있었으며, 나머지 탑승객 3명도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일행은 다른 지역에서 관광을 위해 하동을 찾은 지인 관계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고는 내리막길이 있는 마지막 구간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레일바이크 시설의 안전사고는 이달 들어 두 번째다. 앞서 지난 2일에도 같은 구간에서 사고가 있었다. 당시 한 탑승객이 떨어진 모자를 줍기 위해 레일바이크를 갑자기 멈춰 세우면서 뒤따르던 레일바이크 여러 대와 관광용 풍경열차가 잇따라 충돌해 16명이 다쳤다.
사고가 잇따르자 하동군은 지난 18일 레일바이크 위탁 운영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레일바이크 운행을 전면 중단하도록 했다. 또 오는 2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 감식을 진행해 제동장치 이상 여부 등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내리막 구간에서 속도 조절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차량 간 안전거리 확보와 비상 대응 체계가 적절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경찰은 운영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며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 적용 가능성과 함께 시설 전반의 안전관리 체계도 들여다보고 있다.
하동 레일바이크는 폐선된 경전선 철로를 활용한 관광시설로, 북천역과 양보역 사이 5.3㎞ 구간을 운행한다. 2017년 개장했으며 2023년부터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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