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광주은행 '스타벅스 상품 금지'…불매운동 확산

배동민 2026. 5. 21. 16:13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역사 조롱…스타벅스 제품·모바일 상품권 지급 행사 안 할 것"

[배동민 기자]

  21일 광주 서구 광천동 이마트 광주점 앞에서 광주·전남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5·18 '탱크데이' 행사로 물의를 빚은 스타벅스 코리아를 규탄하고 있다. 2026.5.21
ⓒ 연합뉴스
광주광역시와 광주은행이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파문과 관련해 각종 행사에 스타벅스 제품과 상품권 사용을 금지하는 등 지역 불매 운동이 확산하고 있다.

광주시는 21일 스타벅스 '5·18 탱크데이' 사태와 관련해 자료를 내고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개헌이 무산된 참담한 상황에서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과 민주주의 역사를 조롱해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단순한 실무자의 실수가 아닌 역사 인식이 부재한 최고경영자가 유발한 사회적 중대 재해로 인식한다"며 "강기정 시장의 지시에 따라 각종 행사 경품으로 스타벅스 상품권 등이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또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중단 없이 추진하는 것은 물론 허위사실 유포만 처벌하는 현행 5·18 특별법의 한계를 바로잡겠다"며 "최소 2020년 발의된 개정한 수준으로 처벌의 대상과 수위를 대폭 강화할 것을 국회에 적극적으로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2020년 발의된 개정안은 현행 5·18특별법 제8조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조항을 '5·18민주화운동 부인·비방·왜곡·날조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의 금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처벌 수위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시는 "이번 사태의 최종 책임은 정용진 회장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국민의 분노에 합당한 조처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각종 이벤트 참가자 등에게 스타벅스 모바일 상품권이나 텀블러를 증정해 온 광주은행도 앞으로 스타벅스 제품과 상품권 지급 행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21일 광주 서구 광천동 이마트 광주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광주·전남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5·18 '탱크데이' 행사로 물의를 빚은 스타벅스 코리아와 정용진 회장을 규탄하고 있다. 2026.5.21
ⓒ 연합뉴스
광주은행은 이 같은 내용을 지난 20일 본점 각 부서와 지점 등에 공지했다.

스타벅스 불매 운동은 광주지역 사회로 급속하게 확산하고 있다.

이날 광주 시민사회 단체들이 스타벅스 제품을 망치로 부수는 퍼포먼스를 펼치며 시민들에게 불매 운동 동참을 호소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스타벅스코리아 측에 항의 서한을 발송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자 일선 학교가 스타벅스 제품 불매 운동에 나서고 있으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광주지부도 모든 사업과 행사에서 스타벅스 물품을 전면 배제키로 했다.

광주광역시고등학교학생의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스타벅스코리아에서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은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인 5월 18일과 맞물려 부적절한 마케팅이 진행됐다. 우리는 해당 사안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비판했다.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