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AI 서비스 시장 실태조사’ 착수…46개 AI 사업자 대상
2단계 소비자 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부터 국내 인공지능(AI) 서비스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외 주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AI 서비스 시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2024년 AI 인프라 및 기반모델 조사, 2025년 데이터 분야 실태조사에 이어 소비자와 맞닿아 있는 가치사슬 최하단인 'AI 구현 및 서비스' 시장의 거래 실태와 경쟁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세 번째 조치다. 최근 스마트폰, 자동차, SNS 등에 AI 탑재가 확산되면서 시장집중 심화 등 경쟁제약 요소와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실태조사는 공정거래법 제87조 제1항(서면실태조사)에 의거해 총 2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 사업자 조사는 5월부터 실시되며, '국내외 주요 AI 서비스 개발사' 29개사 및 삼성전자·애플 등 자사 제품에 AI 서비스를 탑재해 제공하는 '탑재 제품 제공사' 17개사 등 총 46개 사업자가 대상이다. 주요 조사 항목은 ▲AI 서비스 사업 및 탑재 관련 거래 현황 ▲시장 내 경쟁 상황 ▲소비자 대상 제공 방식 ▲경쟁제한 또는 불공정거래 경험 여부 등이다.
2단계 소비자 조사는 오는 2026년 7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실제 생성형 AI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AI 서비스 이용 행태 및 인식 수준 조사를 실시해 소비자와 맞닿아 있는 시장 특성을 깊이 있게 파악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경쟁정책 방향을 담은 'AI 하류시장과 경쟁' 정책보고서를 연내 발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영국 CMA, 프랑스 FCA 등 글로벌 경쟁당국들도 AI 서비스 시장에 대한 연구·분석에 착수한 상태"라며 "실태조사를 통해 국내 스타트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했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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