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타냐후 체포, 유럽 대부분 국가 동의" 이 대통령 발언, 검증해 보니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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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야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운데) |
| ⓒ 로이터=연합뉴스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제가 보니까 상당히 많던데. 우리도 판단을 해봅시다."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간의 대화다. 이날 이 대통령은 이스라엘 정부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구호 선박에 탑승한 한국인 활동가들을 구금한 것에 대한 항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2024년 11월 21일 ICC는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이스라엘 국방장관에 대해 각종 전쟁 범죄를 일으킨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발부 당시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이는 정치적 결정이 아니다"라면서 "EU의 모든 회원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 모든 당사국은 법원 결정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유럽 국가들은 ICC의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해 어떤 입장일까?
한국 외교부는 누리집의 '국가/지역 정보'에서 총 49개국을 유럽에 속하는 국가로 보고 있다. 이중 교황청(바티칸) 등 6개국을 제외한 43개국이 체포영장 집행 의무를 지닌 ICC 회원국이다.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ICC의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해당 43개국의 입장을 찾아봤다. 입장에 대한 출처는 해당 표(https://omn.kr/2iaob)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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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번째로는 이 대통령의 발언대로 ICC 회원국으로서 체포영장 집행 의무를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나라들이다. 영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벨기에, 스페인 등 22개국이다. |
| ⓒ 제미나이 생성 이미지 |
사이먼 해리스 총리가 "전쟁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며 ICC의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매우 중요한 조치"라고 언급한 아일랜드의 경우 현직 대통령의 여동생이 이스라엘 군에 억류된 상태다.
캐서린 코놀리 대통령의 여동생이자 의사인 마거릿 코놀리는 한국인 해초와 승준과 함께 '글로벌 스무드 선단'으로 가자지구 구호선단에 올랐다가 이스라엘 군에 체포됐다. 코놀리 대통령은 이를 두고 "여동생이 매우 자랑스럽지만, 동시에 매우 걱정스럽다"고 심정을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 체포를 거부하기 위해 ICC를 탈퇴했다가 정부가 바뀌면서 ICC 재가입은 물론, 네타냐후 총리를 체포하겠다고 선언한 나라도 있다. 바로 지난 4월, 16년의 오르반 빅토르 정권이 붕괴된 헝가리다.
지난 2025년 4월, 오르반 총리는 네타냐후 총리가 수도 부다페스트를 방문하면서 ICC 회원국으로서 체포영장 집행 의무에 대한 논란이 일자 곧바로 ICC를 탈퇴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마자르 페테르 총리 내정자는 "우리 정부는 헝가리가 ICC 회원국으로 남도록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만약 어떤 국가가 ICC 회원국이고 ICC에서 수배 중인 사람이 우리 영토에 들어온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구금돼야 한다"며 일 년 만에 탈퇴 선언을 철회하고 네타냐후 총리를 체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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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성명은 슬로베니아·룩셈부르크·멕시코·시에라리온·바누아투 등 5개국으로 구성된 초지역 핵심 그룹이 제안한 것으로 "ICC는 가장 중대한 국제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고 피해자에게 정의를 실현함으로써 국제 사법 체계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다"며 "ICC의 독립성, 공정성 및 청렴성에 대한 지속적이고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
| ⓒ 시에라리온 유엔 대표부 |
이들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체포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입장도, 집행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세르비아·아르메니아·우크라이나·조지아 등 4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ICC가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뒤인 2025년 2월 7일, ICC를 지지하는 79개 회원국 성명에 참여했다.
해당 성명은 슬로베니아·룩셈부르크·멕시코·시에라리온·바누아투 등 5개국으로 구성된 초지역 핵심 그룹이 제안한 것으로 "ICC는 가장 중대한 국제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고 피해자에게 정의를 실현함으로써 국제 사법 체계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다"며 "ICC의 독립성, 공정성 및 청렴성에 대한 지속적이고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우리는 ICC가 효과적이고 독립적으로 그 기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재판소의 업무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면책 특권을 종식하고 법치주의를 증진하며 국제법과 인권에 대한 지속적인 존중을 함양하는 데 있어 ICC의 필수적인 역할을 강조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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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지막으로 ICC 회원국이지만 체포에 대해 반대하거나, 면책권 주장 혹은 유보적 입장을 밝힌 국가들이 있다. 그리스,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폴란드, 프랑스 등 7개국이다. |
| ⓒ 제미나이 생성 이미지 |
이들 중 노골적으로 ICC의 체포영장 발부 자체에 비판적 입장을 취한 곳은 그리스와 오스트리아, 체코다. 이탈리아의 경우 ICC의 체포영장 발부 직후 귀도 크로세토 국방장관이 "우리는 그들을 체포해야만 한다"면서 "이는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법적 의무"라고 발언했다. 그러나 2025년 1월,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이 이탈리아 법무장관과 외무장관으로부터 "네타냐후 총리가 이탈리아를 방문해도 면책 특권에 따라 체포되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프랑스의 경우도 ICC의 체포영장 발부 직후에는 장-노엘 바로트 외무장관이 "프랑스는 항상 국제법을 준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후 2024년 11월, 외무부가 "ICC 회원국이 아닌 이스라엘의 총리는 면책 특권의 규정을 받는다"며 네타냐후 총리를 체포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발표했다.
홀로코스트라는 원죄가 있는 독일 또한 "독일은 ICC의 가장 강력한 후계자"라면서도 지난해 3월, "이스라엘 총리가 독일을 방문할 수 없다는 것은 완전히 터무니없는 생각"이라며 네타냐후 총리의 체포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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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외교부는 누리집의 '국가/지역 정보'에서 총 49개국을 유럽에 속하는 국가로 보고 있다. 이중 교황청(바티칸) 등 6개국을 제외한 43개국이 체포영장 집행 의무를 지닌 ICC 회원국이다.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ICC의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해당 43개국의 입장을 모두 찾아보았다. |
| ⓒ 외교부 누리집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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