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잠정 합의안 무효"…주주단체, 소송 예고

김현경 2026. 5. 21. 11:22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삼성전자 주주단체가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해 위법 소지가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주주단체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21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세전 영업이익에 12%를 적산·할당하는 노사 합의는 위법하다"며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법률상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잠정협의를 비준·집행하는 이사회 결의가 상정될 경우 무효 확인의 소송을 제기하고, 위법행위 유지청구권(가처분)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늘부터 주주운동본부와 삼성전자 주주 일동은 전국 단위 주주 결집에 즉시 돌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총파업이 예고된 21일 0시를 불과 1시간여 남기고 2026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서명했다.

삼성전자 노사의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에 따르면, 노사는 기존 OPI(초과이익성과급) 제도를 유지하면서 DS부문에 특별경영성과급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특별경영성과급은 노사 합의로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삼고, 지급률 상한은 따로 두지 않는다. 재원 배분율은 부문 40%, 사업부 60%이며, 공통 조직의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으로 한다.

특별경영성과급은 회사가 정한 조건에 따라 세후 전액을 자사주로 지급된다. 지급된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으며,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간·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은 6.2%(기본인상률 4.1%, 성과인상률 2.1%)로 결정됐다.

아울러 사내주택 대부 제도, 자녀출산경조금 상향(첫째 100만원·둘째 200만원·셋째 이상 500만원) 등도 합의됐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