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조치 위반시 부당이득 넘는 과징금…처분명령도 도입
관세청에 통관단계 단속권한 위임…신고포상금 신설
![서울 한 카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자동차 엔진오일을 교체하는 모습[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1/552842-MG6mj39/20260521080205179khil.jpg)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매점매석 등 물가안정조치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부당이득을 상회하는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물품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압수 물품을 법원 확정판결 전에도 매각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해 공급 부족 물품의 시장 유통을 앞당기는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물가안정조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물가안정법상 물가안정조치는 최고가격제, 긴급수급조정조치, 매점매석금지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중동전쟁으로 석유류 수급 불안과 가격 급등을 우려해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나프타, 주사기·주사침, 요소수·요소 등에 물가안정조치를 적용해왔다.
다만 현행 제도는 매점매석금지 위반 시 시정명령을 통해 보관기준 준수 등을 명할 수는 있지만, 판매 자체를 강제할 법적 수단이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압수한 물품도 법원 판결 전까지 유통이 제한되고, 확정판결 이후에야 공매가 가능해 실제 시장 공급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이에 정부는 물가안정법을 개정해 긴급수급조정조치와 매점매석금지 위반 적발 시 처분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사업자가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물품을 처분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긴급한 공급 필요가 있는 경우 매점매석금지 위반으로 압수된 물품을 매각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도입한다.
불법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 부과 규정도 새로 마련한다.
정부는 긴급수급조정조치와 매점매석금지 위반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부당이득을 상회하는 금전적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물가안정조치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신설하고, 신고자의 기여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향후 공익신고장려기금이 신설될 경우 이를 신고포상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물가안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세구역 내 매점매석 물품 단속권한을 주무부 장관에서 관세청장으로 위임하기로 했다.
매점매석금지 위반 물품을 처분한 경우에도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경찰 수사 단계에서 '기소 전 추징보전 제도'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추징보전명령은 추징 확정판결 전까지 피의자가 범죄수익이나 소유 재산을 은닉·처분하지 못하도록 몰수 대상 재산 또는 그 가액에 상당하는 특정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달 물가안정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하고, 오는 8월부터 물가안정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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