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차 탔던 초등생, 이번엔 친구 아빠 차 훔쳐 직접 운전

김성준 2026. 5. 20.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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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신고…일주일 만에 또 범행
연합뉴스


충남 천안에서 초등학생들의 차량 절도 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 만에 또 다시 초등학생들이 차를 훔쳐 운전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 가운데 1명은 앞서 발생한 차량 절도 사건에 연루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천안동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및 특수절도 혐의로 초등학생 A군과 B군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6시30분쯤 A군 아버지 차량을 훔쳐 천안에서 당진까지 운전해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오전 8시17분쯤 A군의 아버지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한 아파트에서 “아들이 차를 훔쳐 도망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CCTV 영상을 분석해 오전 9시50분쯤 충남 당진시 읍내동에서 도난 차량을 발견했다. A군과 B군은 이미 도주해 현장을 벗어난 상태였다.

경찰은 읍내동의 한 PC방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이들은 천안에서 당진까지 직접 운전했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사고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운전자 B군은 지난 13일 오전 7시20분쯤 천안시 동남구 한 아파트에서 차량 절도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도난 차량에 타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군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검거돼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법원에 긴급동행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년법 제14조에 따르면 소년부 판사는 소년이나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천안=김성준 기자 ks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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