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일가 세무조사 영원히 없다” 법무부 초유의 면제

이가현 2026. 5. 20.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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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일가의 과거 세금 신고 내역에 대한 사법 처리를 영구히 면제하는 내용의 법무부 문서가 공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100억 달러(약 15조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철회하는 대신 법무부와 함께 17억7600만 달러 규모의 '사법 탄압 구제기금'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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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무부, 1쪽짜리 합의문 공개
국세청 상대 손배소 취하 조건
대통령 권한남용·사법 훼손 논란
트럼프 대통령.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일가의 과거 세금 신고 내역에 대한 사법 처리를 영구히 면제하는 내용의 법무부 문서가 공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100억 달러(약 15조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조치다. 법무부가 현직 대통령의 과거 탈세 의혹을 조사할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면서 대통령 권한 남용과 사법 체계 훼손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1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가족, 이들의 소유 법인인 트럼프그룹을 상대로 진행 중인 세무조사와 관련해 “영구적으로 기소하거나 추궁하는 것이 금지되고 배제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법무부가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오전 법무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문서는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대행이 서명한 1쪽짜리 문건으로, 국세청장의 서명은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철회하는 대신 법무부와 함께 17억7600만 달러 규모의 ‘사법 탄압 구제기금’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일가는 2020년 국세청 계약직 직원에 의해 자신들의 세금 신고 내역이 언론에 유출돼 피해를 봤다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뉴욕타임스(NYT)는 자체 입수한 세무 자료를 토대로 트럼프 일가가 지난 15년간 연방 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사법 탄압 구제기금도 결국 트럼프와 측근들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던 가운데 법무부가 영구적인 사법 처리 면책에 합의한 사실까지 추가로 드러나면서 논란은 더 확산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수준이며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국세청장을 지낸 대니 워펠은 파이낸셜타임스(FT)에 “특정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영구적으로 포기하기로 합의한 사례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다”고 말했다. 뉴욕대 세법센터의 브랜던 디보트 선임고문은 NYT에 “세법과 사법 체계에 대한 충격적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하원 세입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리처드 닐 의원은 성명을 통해 “대통령 개인 변호사와 법무부가 하나처럼 움직이면서 트럼프의 의도가 분명해지고 있다”며 “국민 돈을 사적으로 활용하고 정부 전체를 자신의 사병처럼 이용하려 한다”고 질타했다.

미국 세법은 대통령과 법무장관을 제외한 행정부 기관장들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지시하거나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이번 합의의 위법성을 문제 삼아 실제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짚었다. 연방의회가 제동에 나설 가능성도 있지만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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