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원 매각은 계약 의무”…업스테이지, 하정우 ‘주식 파킹’ 의혹 반박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업스테이지가 하정우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이자 전 대통령실 AI 수석을 둘러싼 주식 처분 논란에 대해 “스타트업 특유의 계약 이행일 뿐”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업스테이지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한국 AI 발전을 위해 달려온 진심이 정치적 이슈로 변질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진실과 다른 의혹으로 한국 AI 산업이 처한 중대한 시기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는 것을 원치 않아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업스테이지에 따르면, 하 후보의 주식 매각은 창업 초기 체결한 ‘베스팅(주식 매수 선택권 부여 조건)’ 규정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다. 하 후보는 2021년 비상근 자문 역할을 맡으며 주식 1만 주를 액면가에 받았는데, 당시 계약 조건은 6년의 의무 보유 기간을 채우는 방식이었다.
논란이 된 ‘주당 100원 매각’은 의무 기간을 채우지 못한 주식에 대한 반환 과정이었다. 하 후보가 지난해 8월 AI 수석으로 임명되면서 6년의 기간을 다 채울 수 없게 되자,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 확정되지 않은 4444주를 대표이사에게 액면가 그대로 반환한 것이다. 의무 기간을 충족한 나머지 5556주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백지신탁됐다.
특히 야권에서 제기한 ‘주식 파킹(차명 보유)’ 의혹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업스테이지 측은 “반환된 주식은 김성훈 대표 개인의 사적 재산으로 유용할 수 없으며 오직 인재 채용과 직원 보상으로만 사용하도록 계약서상 명확히 명기되어 있다”며 “사적 유용이나 파킹거래 주장은 애초에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야권에서는 하 후보가 장외가 수만 원에 달하는 유망 기업 주식을 주당 100원에 넘긴 것을 두고, 퇴임 후 되찾기 위한 차명 거래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하 후보 재임 기간 업스테이지가 정부 사업에 선정된 것을 두고 이해충돌 가능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하 후보 측은 “스타트업 메커니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억지 주장”이라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혜민 기자 hye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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