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 2차 조정 끝내 합의 실패…총파업 현실화

삼성전자 노사 사후조정이 3일간의 협상 끝에 결렬됐다. 노조는 중노위가 제시한 조정안에 동의했지만 사측이 끝내 입장을 내지 못하면서 21일 총파업이 현실화됐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20일 “조정안을 냈는데 노동조합은 수락했고 사용자는 수락을 거부했다”며 “결과적으로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노사가 많이 접근했는데 한두 서너 가지에 관해 근본적으로 의견 접근을 못 해 조정이 성립되지 못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19일 오후 10시께 노조는 중노위가 제시한 조정안에 동의했지만 사측은 거부 의사를 밝혔다”며 “여명구 사측 대표교섭위원이 조정 불성립 선언 직전 거부 의사를 철회하며 시간을 요청해 3일차까지 연장됐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경영진의 의사결정 지연으로 사후조정 절차가 종료된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노조는 예정대로 적법하게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파업 기간 중에도 타결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며 대화 의지를 열어뒀다.
여명구 사측 대표교섭위원은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끝까지 좁히지 못한 쟁점은 성과급 재원 배분 비율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위원장은 “7대 3 항목에 관해서는 노동조합이 양보를 많이 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부문 공통 70%, 사업부 30% 배분을 요구했고 사측은 부문 공통 40%, 사업부 60%를 주장해왔다.
삼성전자도 입장문을 내고 “사후조정이 종료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측은 “노조의 과도한 요구를 수용할 경우 회사 경영의 기본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며 “적자 사업부에도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규모의 보상을 하라는 요구를 굽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추가 조정 또는 노조와의 직접 대화를 통해 마지막까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협상 재개 가능성에 대해 “노사가 생각이 변하면 합의해 신청하면 언제든지 응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최대 5만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업계에서는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피해액을 100조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사후조정 결렬로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앞서 대국민담화에서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30일간 파업이 금지되고 중노위 강제 조정 절차가 시작된다. 역대 긴급조정권 발동 사례는 1969년 대한조선공사, 1993년 현대자동차, 2005년 아시아나·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등 단 4차례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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