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 재개발 기준, 무엇이 달라지나… Q&A로 풀어본 핵심 쟁점

전병선 2026. 5. 2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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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을 제도권 내부의 권리 주체로 편입”
AI로 제작한 이미지.

최근 법제처와 국토교통부 회신을 통해 확인된 종교시설 관련 재개발사업 기준의 의미를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이번 회신은 단순한 해석을 넘어, 종교시설을 바라보는 정책 방향 자체를 재정립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 기준을 이끌어내는 데 큰 역할을 한 아가페교회 건축위원회 위원장 이흔재 장로가 답변했다.

-이번 회신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종교시설을 재개발사업의 예외가 아닌 ‘제도권 내부의 권리 주체’로 편입시킨 점입니다.”

-기존 정책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변화는 무엇입니까.
“종교시설을 소극적으로 처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하는 구조로 전환된 것입니다.”

-건축물 공급 가능성이 갖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종교시설이 단순한 보상 대상이 아니라, 재건축·재조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시설로 인정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주택법상 복리시설로 본다는 해석의 중요성은 무엇입니까.
“종교시설이 공동주거 환경을 구성하는 하나의 기능적 시설로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정책적 위상이 강화되었습니다.”

-도시정비법과 주택법의 연계 해석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개별 법률이 아닌 통합적 법체계 속에서 종교시설을 해석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관리처분계획과 관련한 핵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종교시설을 포함한 토지와 건축물 이용을 ‘균형 있고 합리적으로’ 재배치해야 한다는 원칙이 강조된 것입니다.”

-대체부지 공급 가능성이 갖는 정책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철거 중심이 아니라 이전·재배치 중심으로 종교시설에 대한 인식과 고정된 사고를 전환한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회신이 ‘이중적 장치’로 평가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제도화와 복리시설 인정이라는 두 가지 법적 근거가 동시에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종교시설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는 타당합니까.
“제도적으로 건설과 이전이 모두 가능한 구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타당한 평가입니다.”

-종교시설을 단순한 부동산과 구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교시설은 신앙활동과 공동체 기능이 결합된 공간이기 때문에 일반 자산과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이번 회신이 종교계에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제도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협의를 통해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조합과 사업시행자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종교시설을 제도화로 위치하여 이를 배제하거나 사후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은 더 이상 허용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입니까.
“사업 초기 단계부터 종교시설 이전 및 공급 방안을 포함한 사업계획 수립과 관리처분계획 포함이 필수화된 것입니다.”

-이번 회신이 갈등 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입니까.
“법적 기준이 명확해짐으로써 협의의 출발점이 정리되고 불필요한 분쟁이 현저하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무상대토 논의가 핵심이 아닌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번 회신의 본질은 ‘공급 가능성’과 ‘제도 편입’에 있으며, 비용 방식은 부차적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정책적으로 이번 해석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종교시설의 재산권 등의 실질적인 권리 보호와 사업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한 섬세한 균형적 접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어떤 제도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종교시설 이전 및 공급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과 지침 마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교시설 측도 이를 지지하고 조속히 진행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신이 현장에 주는 가장 현실적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종교시설을 빼고는 사업을 설계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번 해석을 통해 확인된 정책 방향은 무엇입니까.
“개발과 공동체 기능의 공존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회신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무엇입니까.
“종교시설을 재개발사업의 주변 요소가 아닌, 제도 안에서 함께 설계해야 할 핵심 구성요소로 자리매김한 것입니다.”

전병선 선임기자 junb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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