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최강팀]AI 전쟁터, '원스톱' 선제적 관리…세종 AI·디지털 경쟁법팀

"인공지능(AI) 시장은 쏠림 현상의 극대화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형성기에 경쟁 조건이 어떻게 자리 잡느냐가 향후 수십년의 산업 지형을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세종의 'AI·디지털 경쟁법팀' 팀장 이창훈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는 20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세종은 최근 국내 대형 로펌 최초로 'AI·디지털 경쟁법팀'을 독립 신설했다. 이 변호사는 "경쟁법처럼 고도로 세분화된 법리와 정책 흐름, 정교한 경제분석이 동시에 요구되는 AI·디지털 영역에서는 종합 조직 내 하위 기능으로 다뤄지는 방식만으로 충분한 대응이 어렵다"며 설립 배경을 설명했다.
경쟁법은 시장의 독과점 폐해를 방지하고 경쟁 자체를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I 산업이 경쟁법의 집중 감시 대상이 된 이유는 계층적 구조에 있다. 박규태 변호사(44기)는 "엔비디아로 대표되는 AI 반도체 시장부터 마이크로소프트·구글의 클라우드, 챗GPT 같은 서비스 단계까지 여러 레이어가 존재하고, 레이어마다 경쟁법적 문제들이 독자적으로 존재한다"며 "특정 계층의 지배력이 인접 계층까지 영향을 주기 쉬운 구조"라고 했다. 사용자·데이터가 몰릴수록 모델 성능이 좋아지고 이에 더욱 사용자가 몰리는 선순환까지 더해져 시장은 빠르게 소수 사업자 중심으로 수렴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장 형성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글로벌 경쟁당국의 시선에 맞춘 정교한 대응이 기업의 생존을 결정짓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해외 주요 당국의 앞선 움직임이 팀 출범의 결정적 요인이 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해외 주요 당국은 이미 5~6년 전부터 연구를 시작했지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늦은 편"이라며 "AI·디지털 시장은 글로벌하게 작동하는 만큼 해외 이슈는 시차를 두고 국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다. 유럽연합(EU)의 DMA(디지털시장법), 영국의 DMCC Act(디지털시장·경쟁·소비자법) 같은 입법이 구체화됐고, 기본값 설정·알고리즘 기반 추천·노출 구조·데이터 상호운용성 차단 등 과거 경쟁법이 다루지 않았던 행위들이 새롭게 논의 대상이 됐다는 것이다.
이들은 AI 기업들이 직면한 리스크 대응 방향의 다변화도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리스크가 경쟁당국의 행정 처분에 그치지 않고 형사 수사와 민사 손해배상까지 연결되는 삼원화 구조로 진입했다"며 "어느 한 사슬만 해결해서는 전체 리스크가 통제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 변호사도 "기업들은 경쟁당국이 주시하는 '트리거 포인트'를 정확히 읽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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