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과 사는 남자’ 표절 공방…제작사 “인물관계·결말까지 다르다”

장항준 감독의 1000만 ‘영화 왕과 사는 남자’(왕사남) 상영금지 가처분 심문에서 제작사 측이 “인물 관계와 갈등 전개, 결말까지 서사 구조가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표절 의혹을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신명희)는 19일 드라마 ‘엄흥도’ 시나리오 작가 유족이 영화 공동 제작사 온다웍스, 비에이엔터테인먼트, 배급사 쇼박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을 진행했다.
제작사 측 대리인은 이날 심문에서 “유사하다고 주장되는 부분은 단종 폐위와 엄흥도의 시신 수습 등 역사적 사실에 해당하거나, 이를 다룰 경우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전형적 표현과 장면”이라며 “어느 쪽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족 측 시나리오는 엄흥도의 ‘순절’에 중심을 두고 있지만 영화는 정서와 무게중심이 전혀 다르다”며 “인물 관계의 축과 갈등 전개 방식, 결말에 도달하는 지점까지 서사 구조가 본질적으로 상이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소재와 주제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제작사 측 주장에는 일리가 있다”면서도 “유족 측이 제시한 7가지 창작적 요소에 대해 구체적인 반박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논란은 유족 측이 영화가 2000년대 방영된 드라마 ‘엄흥도’의 각본을 표절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제작사 온다웍스는 “표절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해왔다.
한편 왕사남은 누적 관객 1686만명을 기록하며 역대 국내 개봉작 흥행 순위 2위에 올라 있다. 1위는 1761만명을 기록한 명량이다.
박종서 기자 park.jongsu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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