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제소 시한 지났다”… 오픈AI 손 들어준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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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샘 올트먼 오픈AI CEO를 상대로 제기한 '세기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연방지방법원 오클랜드지원은 18일(현지시간) 머스크가 올트먼과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머스크는 올트먼과 오픈AI 등이 '인류의 이익을 위한 AI 연구'라는 창립 이념을 저버리고 영리법인 체제로 전환해 피해를 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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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화 정당성에 대한 판단 빠져
올트먼, 법적 리스크 덜고 상장 탄력
AI산업 윤리적 통제 등 멀어질 우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샘 올트먼 오픈AI CEO를 상대로 제기한 ‘세기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소멸 시효 만료를 이유로 소를 기각한 법원은 핵심 쟁점이었던 오픈AI의 영리화가 정당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인공지능(AI) 산업의 향방을 가늠할 중대 시험대로 평가된 이번 재판이 관련 쟁점에 대한 판단 없이 마무리되면서 AI산업이 비영리적 가치나 윤리적 통제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연방지방법원 오클랜드지원은 18일(현지시간) 머스크가 올트먼과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배심원단은 2시간이 채 되지 않는 짧은 숙의 끝에 만장일치로 오픈AI의 손을 들었다. 머스크가 소송 제기 시한을 넘겼다는 점이 판단의 핵심 이유였다.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도 “배심원단 결론을 뒷받침하는 상당한 증거가 있었다”고 밝혔다. 머스크 측은 항소 방침을 밝혔지만 시효 경과 여부가 사실 판단의 영역이어서 뒤집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앞서 머스크는 올트먼과 오픈AI 등이 ‘인류의 이익을 위한 AI 연구’라는 창립 이념을 저버리고 영리법인 체제로 전환해 피해를 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오픈AI 측은 머스크가 오픈AI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얻지 못하자 회사를 떠났고, 이후 자신의 AI 기업 xAI를 설립한 뒤 경쟁사를 견제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고 반박했다. 현재 오픈AI와 xAI 모두 기업공개(IPO)를 추진 중이다.
지난 4월 27일 첫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약 3주간 이어진 재판에서는 머스크와 올트먼뿐 아니라 실리콘밸리 핵심 인사들의 문자메시지와 이메일, 개인 일기가 적나라하게 공개되면서 이들의 ‘민낯’이 드러났다. 워싱턴포스트(WP)는 “실리콘밸리 최고 권력층의 사적인 이야기들이 까발려졌다”고 평가했다.
재판에서는 머스크가 2018년 당시 연인이자 오픈AI 이사였던 시본 질리스를 ‘스파이’처럼 활용한 정황도 드러났다. 또 머스크가 정부효율부(DOGE) 수장을 맡았을 당시 앙숙으로 알려진 마크 저커버그가 “도와줄 일이 있으면 말해 달라”며 아첨하는 내용의 문자도 증거로 제시됐다. 그레그 브록먼 사장이 2017년 개인 일기에 “어떻게 하면 10억 달러를 벌 수 있을까”라고 적은 내용도 공개됐다.
재판은 올트먼의 승리로 일단락됐지만 양측은 적지 않은 상처를 입었다. 올트먼은 그동안 “이 일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라며 오픈AI 지분을 보유하지 않았다고 강조해 왔지만 재판 과정에서 오픈AI와 거래 관계에 있는 여러 기업 지분을 20억 달러 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됐다. 머스크도 이사회를 떠나기 전 오픈AI 지분 90%와 경영권 장악을 요구했던 정황이 공개돼 도덕성에 타격을 입었다. 또 AI가 인류에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설립한 xAI도 안전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법정에서 인정하기도 했다.
이번 재판 결과로 오픈AI는 최대 걸림돌이던 법적 리스크를 상당 부분 덜어내 상장에 탄력을 받게 됐다. 동시에 AI산업의 급속한 팽창이 사회·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AI 비판론자인 게리 마커스 뉴욕대 명예교수는 엑스(옛 트위터)에 “세기의 AI 재판이 절차적 문제로 허무하게 끝나버렸다”며 “만약 오픈AI가 강제로 완전한 비영리 조직으로 되돌아갔다면 세상이 지금과 어떻게 달라졌을지 우리는 영영 알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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