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민아, 18년 전 성폭행 피해 승소…“강간죄 인정받아”

이주인 2026. 5. 1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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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권민아 SNS

그룹 AOA 출신 권민아가 18년 전 피해를 당한 성범죄 사건과 관련한 재판 결과를 밝혔다.

19일 권민아는 자신의 SNS에 “4년이 넘는 긴 여정을 끝 마치는 날”이라며 장문의 글을 게시했다.

앞서 권민아는 지난 2023년 중학교 시절 수시간 동안 성폭행을 피해를 당해 큰 트라우마가 있다고 고백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항소심 결과를 전하며 그는 “강간죄는 인정이 되었고, 상해죄는 인정되지 않았다. 공소시효가 지나 별다른 처벌을 내릴 순 없었다”면서도 “한가지의 죄라도 인정이 된 것에 크나큰 의미를 가진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란 건 밝히게 됐으니 충분히 지금 결과에서 만족한다”고 털어놨다.

18년 전 피해를 당했던 당시보다 사회적 분위기가 달라진 덕에 힘을 얻었다고 했다. 권민아는 “많은 피해자분들이 자책하지 말고, 숨지 말고 부끄러운 일 아니니깐 더더욱 용기내서 목소리를 힘껏 내보라고 감히 말해주고 싶다”고 뜻을 전했다.

한편 권민아는 올초 미용 시술 중 얼굴에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으며, 최근 피부과 상담 실장으로 취직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그는 “우선적으로는 치료에만 집중하려고 한다. 사실 취업도 하루출근으로 끝낼 수 밖에 없었다. 좋은 식구분들이셨는데 지금 내가 무언가를 힘내서 하기엔 살짝 지쳐있긴 하다”며 “주변에서 많이들 또 얼마전 일로 걱정해주시는데 지금은 저만 생각하고, 제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우선적인 피부치료까지는 최선을 다 해보려한다”고 근황을 덧붙였다.

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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