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픽시자전거 이용 금지' 조례 시행…"단속 효용성 높여야" [데일리안이 간다 147]

진현우 2026. 5. 19. 18:15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한강공원 등지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못 타
자전거 불법 개조 처벌 법률안, 지난달 국회 법사위 통과
경찰청, 반복 적발 시 '부모 방임 혐의 처벌 가능' 경고하기도
전문가 "올바른 자전거 통행 방법 모르는 학생 많아…더 큰 위험 우려"
19일 오후 서울 마포대교 인근 한강공원에 제동장치가 달리지 않은 픽시 자전거 등의 이용 금지를 안내하는 현수막이 달려 있다. ⓒ데일리안 진현우 기자

도로교통법상 제동장치(브레이크)가 없는 차는 도로에서 운행해선 안된다. 자전거 역시 차로 분류되는 이상, 도로를 달리기 위해선 반드시 브레이크가 장착돼야한다. 그러나 최근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가 유행하고 있다.

데일리안은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 중학교 인근 공원을 찾았다. 오후 4시20분 전후로 수업을 마치고 학교에서 나온 학생들이 삼삼오오 공원을 통과하며 집이나 학원으로 향했다.

해당 학교는 학기 초인 지난 3월 학교 차원의 대대적인 픽시 자전거 단속이 이뤄졌다고 한다. 중학교 3학년 학생인 A군은 "학기 초에 선생님들이 픽시 자전거들을 압수했다"며 "요즘에는 따릉이(서울시 공유 자전거) 같은 거나 일반 자전거를 타고 등·하교하는 편"이라고 학교 분위기를 소개했다.

최근 브레이크를 제거한 픽시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당하는 학생들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의 운행을 제한하는 조례를 공포했다.

서울시는 전날 총 21건의 조례를 공포했는데 이중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의 운행을 제한하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개정이유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의 무분별한 이용으로 운전자와 보행자의 생명 및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실제 도로와 한강공원 등에서 사고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운행 금지 규정을 마련하여 법적 근거를 강화해 시민에게 안전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고 교통문화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다.

픽시 자전거는 '픽스드 기어 바이크'의 약자로, 대개 경륜에 쓰이는 하나의 기어만 쓰는 자전거다. 트랙 경주용을 전제로 제작돼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지만 브레이크가 없어 사고위험도 높다.

지난해 7월에는 서울 관악구의 한 이면도로에서 픽시 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에어컨 실외기와 충돌해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한 바 있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를 도로교통법상 도로와 자전거법상 자전거도로, 공원녹지법상 도시공원, '서울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한강공원 등에서 탈 수 없다.

그러나 제동장치를 제거하는 등 자전거를 불법 개조했을 경우 근거가 조례의 상위법인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따로 명시돼 있지 않아 단속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제동장치를 제거하는 등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불법 개조하거나 불법 개조한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결돼 본회의로 넘어가 곧 처벌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경찰청은 픽시 자전거의 도로 주행을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판단하고 지난해 8월부터 계도·단속을 강화했다.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 자전거 이용자가 타 연령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많은 18세 미만의 학생의 경우 최초 적발 시에는 부모 등 보호자에게 적발 사실을 통보한 후 경고 조치로 끝나지만 반복해서 적발될 경우 보호자에게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를 적용하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도 세웠다.

그러나 지난달 초 여러 차례 픽시 자전거를 위험하게 운전하다가 적발된 중학생 2명의 부모가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경찰의 입건 전 조사 (내사)를 받았지만 결국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다. 방임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을 것이라는 법조계의 해석이 나온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경우 방임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아동을 방임한 경우 동법 제7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문학훈 오산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중학생·고등학생의 경우 자전거도로로 통행하거나 차도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하도록 한 법률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상황에서 픽시 자전거를 이용할 경우 더욱더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며 "하루 빨리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단속의 효용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9일 오후 서울 마포대교 남단 인근 한강공원에 위치한 '여의롤장' 입구에 픽시 자전거 출입을 금지한는 안내문이 설치된 모습. ⓒ데일리안 진현우 기자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