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해산하라" 30만 서명 청와대 전달... 시민사회 총궐기
[고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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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회견 내란정당 국민의힘 해산 청구 30만 서명 기자회견을 갖는 박석무 전국시국회의 상임고문 외 참석자들 |
| ⓒ 고창남 |
19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 전국시국회의(내란청산전국시민행동)를 비롯해 촛불행동, 내란청산국민추진단 등 수많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와 종교계 인사, 시민 1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내란·위헌세력 국민의힘 해산 청구 30만 시민 서명 전달 및 각계 대표자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특정 정당에 대한 단순한 정치적 공세를 넘어 무너진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의 근본을 다시 세우겠다는 주권자 시민들의 결의가 가득 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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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석무 발언하는 박석무 전국시국회의 상임고문 |
| ⓒ 고창남 |
전국시국회의 박석무 상임고문의 여는 말씀에는 깊은 탄식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박 상임고문은 "국민의 신임을 바탕으로 존립해야 할 공당이 도리어 헌법 정신을 유린하고,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내란과 위헌적 행태를 서슴지 않고 있다"며 지금의 사태를 '국가적 불행'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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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길 발언하는 이용길 전국시국회의 상임공동대표 |
| ⓒ 고창남 |
노성철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상임대표는 "12.3 비상계엄이 언제 일어났는데 아직도 국민의힘이 해산되지 않고, 해산 청구 절차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 현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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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성철 발언하는 노성철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상임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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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8조 제4항 발동 촉구
시민사회단체들이 요구하는 핵심은 명확하다. 바로 대한민국 헌법 제8조 제4항에 명시된 '정당해산심판 청구'의 즉각적인 이행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8조 제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그간 행보가 정당의 목적과 활동 모두에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홍덕진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정책실장과 배외숙 경기중부시민넷 운영위원이 공동으로 낭독한 기자회견문은 이재명 정부를 향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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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명부 전달 30만 명의 서명부를 청와대 경청수석실 관계자에게 전달하는 박석무 상임고문 등 대표들 |
| ⓒ 고창남 |
기자회견이 끝날 무렵, 참석자 전원은 세 가지 구호를 외쳤다.
"하나, 정부는 주권자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정당해산을 즉각 청구하라!"
"하나, 완전한 내란청산 국민의힘 해산으로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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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은종 발언하는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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