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제동 실패… 날개 단 오픈AI, 거침없는 ‘영리화·IPO’ 질주 [팩플]

어환희 2026. 5. 1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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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했다. 제소 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소송이 기각되면서다. 올해 기업공개(IPO)를 앞둔 오픈AI로선 한숨 돌리게 됐다.

18일(현지시간)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제소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사진은 샘 올트먼 오픈AI CEO(왼쪽)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오른쪽). AFP=연합뉴스


18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 오클랜드 배심원단 9명은 만장일치로 머스크가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이 법정 시효를 넘겼다고 판단했다. 사건을 맡은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평결이 나온 직후 이를 받아들여 머스크 측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2021년 8월 이전 사실 인지…“제소 기한 넘겨”


머스크가 소송을 통해 문제제기한 ‘공익신탁 의무 위반’과 ‘부당이득’의 소 제기 시한은 각각 침해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3년과 2년이다. 머스크는 오픈AI CEO 샘 올트먼과 2015년 함께 설립한 회사가 비영리 사명을 저버리고 영리 기업으로 전환한 점을 문제 삼아 2024년 8월 소장을 냈다. 특히 자신이 비영리 개발을 전제로 약 3800만 달러(약 568억원)를 출연했는데, 올트먼과 그렉 브록먼 사장 등이 이를 어기고 회사를 영리 기업으로 전환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머스크가 이러한 문제들을 2021년 8월 이전에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머스크 측은 올트먼이 그동안 자신을 안심시키는 발언을 해 소송 제기를 미뤘다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은 이미 시효가 지난 것으로 결론지었다.

1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 밖에서 오픈AI 측 대리인 윌리엄 새빗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AP=연합뉴스


IPO 최대 변수 털어낸 오픈AI


오픈AI는 이번 판결로 올해를 목표로 추진 중인 IPO에서 주요 불확실성으로 거론됐던 소송 리스크를 덜어낼 수 있게 됐다. 패소했다면, IPO 추진에 차질은 물론, 영리 법인 전환 조건으로 받은 투자금 반환 등 자금난까지 이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3주에 걸친 이번 재판은 AI 산업의 주도권 경쟁과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오픈AI를 떠나 경쟁사 xAI를 세운 머스크와 생성AI 시장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오픈AI 샘 올트먼 간 갈등이 법정으로까지 이어졌기 때문이다. 판결 후 오픈AI 측 관계자는 “배심원 평결은 이번 소송이 경쟁사를 방해하려는 위선적인 시도였음을 확인해준다”며 “오픈AI는 비영리 사명을 중심으로 한 조직으로 그간 이에 충실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머스크는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19일 소셜미디어 X(엑스)를 통해 “판사와 배심원단은 본안이 아닌 달력상의 기술적 문제에 대해서만 판단한 것”이라며 “올트먼과 브록먼이 공익단체를 훔쳐 사익을 취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 더중앙플러스 : 팩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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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28356

어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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