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고속도로 잘못 나가도 15분내 다시 들어오면 요금 안 낸다
정재홍 2026. 5. 19. 14:41

오는 10월부터 고속도로 이용자가 출구를 착각해 잘못 빠져나가더라도 일정 시간 안에 다시 진입하면 기본 통행료를 면제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고속도로 이용자의 실수로 발생하는 이중 통행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현재 고속도로 통행료는 기본요금과 주행요금을 합산해 부과된다. 이 때문에 운전자가 출구를 잘못 나갔다가 다시 고속도로에 진입할 경우 짧은 거리만 이동했더라도 기본요금을 두 번 내야 했다.
새 제도는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구간에서 적용된다. 이용자가 실수로 진출한 뒤 15분 이내 동일한 요금소로 재진입하면 기존에 납부한 통행료 가운데 기본요금을 감면해주는 방식이다.
다만 하이패스 등 전자지불수단 이용 차량에 한해 적용되며, 차량 1대당 연간 최대 3회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관련 문제가 지적된 이후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왔으며, 이달부터 관련 시스템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약 750만건, 총 68억원 규모의 통행료 감면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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