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고속도로 잘못 나가도 15분내 다시 들어오면 요금 안 낸다

정재홍 2026. 5. 1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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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 경기 성남 서울톨게이트. 뉴스1


오는 10월부터 고속도로 이용자가 출구를 착각해 잘못 빠져나가더라도 일정 시간 안에 다시 진입하면 기본 통행료를 면제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고속도로 이용자의 실수로 발생하는 이중 통행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현재 고속도로 통행료는 기본요금과 주행요금을 합산해 부과된다. 이 때문에 운전자가 출구를 잘못 나갔다가 다시 고속도로에 진입할 경우 짧은 거리만 이동했더라도 기본요금을 두 번 내야 했다.

새 제도는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구간에서 적용된다. 이용자가 실수로 진출한 뒤 15분 이내 동일한 요금소로 재진입하면 기존에 납부한 통행료 가운데 기본요금을 감면해주는 방식이다.

다만 하이패스 등 전자지불수단 이용 차량에 한해 적용되며, 차량 1대당 연간 최대 3회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관련 문제가 지적된 이후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왔으며, 이달부터 관련 시스템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약 750만건, 총 68억원 규모의 통행료 감면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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