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한꺼번에 주소 이전'... 엄승용 보령시장 후보, 위장전입 의혹

이재환 2026. 5. 1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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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 후보 "실거주 목적, 정치공세" 해명했지만... 선관위는 "조사 착수", 민주당 "후보 사퇴해야"

[이재환 기자]

 엄승용 국민의힘 충남 보령 시장 후보.
ⓒ 이찰우 제공
엄승용 국민의힘 충남 보령시장 후보 가족의 '위장전입 의혹'이 불거지며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엄 후보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도 엄 후보의 '위장전입 논란'을 인지하고 조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보령지역 인터넷 언론은 최근 보령시장 후보 3명(이영우·엄승용·김흥식)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엄 후보의 가족들이 대거 주소를 보령시로 이전한 사실을 발견했다.

지역 언론에 보도가 나간 직후, 엄 후보는 지난 18일 보령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장전입 논란에 대해 "출판기념회를 계기로 가족들이 보령 정착에 동의했고 이후 생활 목적 전입을 했다"고 해명했다. 엄 후보는 지난 2월 7일 보령문예회관 대강당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엄승용 후보의 배우자와 자녀, 며느리 등 가족 6명은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엄 후보가 세대주로 있는 보령의 아파트로 주소를 옮겼다. 엄 후보의 막내 아들 엄아무개 씨는 지난해 7월 주소를 옮겼다. 나머지 5명은 올해 2월과 3월 각각 주소 이전을 완료했다.

엄 후보 측은 엄 후보를 포함, 가족 7명이 보령의 20평대 아파트에 '실거주 목적'으로 주소를 이전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선거용(투표용) 주소 이전'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 보령서천지역위 "위장전입 인정한 것, 후보 사퇴하라"
 엄승용 후보는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언론(보령시 인터넷 언론)에 가족들의 전입일자를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가족들의 전입일자를 묻는 <오마이뉴스>의 질문에 지난 2월과 3월 5명의 가족이 해당 주소지로 주소를 이전했다고 밝혔다.
ⓒ 독자제공
실제로 공직 선거법은 선거인명부 작성일을 기준으로 위장전입을 금지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247조는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 선거인명부 작성만료일까지 '특정 선거구에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을 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오는 6.3 지방선거는 지난 2025년 11월 13일부터 2026년 5월 16일까지 투표 목적의 주소 이전이 제한됐다. 엄 후보 가족 중 5명은 이 기간에 보령시로 주소를 이전했다. 엄 후보 가족이 위장전입 논란에 휩싸인 것도 그 때문이다.

소식이 전해지자, 더불어민주당 보령서천지역위원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엄승용 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출판기념회를 계기로 가족들이 보령 정착에 동의했고 이후 생활 목적 전입을 했다고 밝혔다. 이는 '선거용 위장전입'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즉각 (보령 시장 후보를)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보령서천 지역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한 통화에서 "법률 검토를 마친 뒤 엄 후보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령선거관리위원회도 엄승용 후보의 위장전입 문제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령 선관위 관계자는 "엄 후보 문제는 언론에도 보도되고, 소문도 났다. 해당 사안을 인지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엄승용 후보 "정치 공세... 대여섯 표 얻으려고 전입? 그런 계산 없어"

관련해 엄승용 후보는 "정치 공세"라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엄 후보는 19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대한민국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다. 가족은 내가 보령에 사는 것을 반대했다. 하지만 출판기념회를 계기로 가족을 설득해 (우리 가족의) 생활 본거지를 보령으로 옮기기로 했다"거고 재차 해명했다.

그러면서 "큰 아들과 며느리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살고 있다. 국내 (거주지) 주소지를 정해야 한다. 내가 살고 있는 곳으로 거주지를 정했다. 둘째 딸은 세종시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다. 주말에 와서 생활을 하고, 큰 딸은 경기도에서 주중에 있다가 주말에 온다. 5명의 가족이 주말에 생활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선거용 위장전입' 논란에 대해서도 엄 후보는 "우리 가족의 대여섯 표를 얻으려고 (위장) 전입했다는 것인데, 솔직히 법적인 문제(공직선거법 247조)에 대한 계산은 없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막내 아들은 지난해 7월쯤에 전입을 했다. 나머지 가족은 2월과 3월, 출판기념회 이후에 각각 전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평대 아파트이지만 10명 이상 살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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