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우 “주식 파킹 의혹? 무지하다…‘베스팅’ 따른 정상적 거래”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갑 후보가 19일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으로 임명된 직후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당 7만원 상당 주식을 단돈 100원에 매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며 유감을 표했다.
하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공식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히고 ‘홍종기 변호사(한동훈 후보 소속 로펌 대표, 윤석열 정부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장)가 제기한 주식 매각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설명했다.
앞서 홍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하정우 후보의 수상한 주식거래’라는 제목의 글에서 하 후보의 주식 파킹 의혹을 제기했다.

홍 변호사는 하 후보가 과거 보유했다가 매각한 AI 기업 업스테이지 주식과 관련해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정우 후보가 공직에 있는 동안 주식을 잠시 누군가에게 넘겨두었다가 퇴임 후 다시 찾아오기 위한 ‘주식파킹’을 한 것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관련 내용을 언급했다.
홍 변호사는 “하 후보는 청와대 AI수석으로 임명된 직후인 지난해 8월 11일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유망 AI기업 ‘업스테이지’의 주식 4444주를 주당 단돈 100원에 개인에게 매도했다”며 “같은 달 업스테이지는 우선주를 주당 29만3956원에 발행했고, 보통주도 현재 장외시장에서 주당 7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하 후보는 시장가의 0.13% 이하만 받고 유망 AI기업의 주식을 누군가에게 넘긴 것”이라며 “어떤 사람이 7만원이 넘는 주식을 100원에 타인에게 매도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설사 이것이 진정한 매매라고 하더라도 주식을 정상가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에 매수한 사람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고, 주식을 매도한 사람은 정상가에 매도한 것과 동일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 현행 세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하 후보가 청와대 AI수석으로서 AI정책을 수립하고 독자AI파운데이션모델사업(독파모)을 총괄하던 지난해 8월 4일 업스테이지가 독파모 참여회사로 선정되는 혜택을 입었다는 점”이라며 “하 후보는 그 직후인 같은 해 8월 11일 해당주식을 누군가에게 100원에 매각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한동훈 후보는 페이스북에 “일단 하정우 민주당 후보의 설명을 들어보자”고 적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하 후보는 “스타트업의 통상적인 ‘베스팅(Vesting)’ 원칙을 준수한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했다. 베스팅은 주식이나 스톡옵션 등의 자산을 일정 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하 후보는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임직원 및 창업자의 주식 보유는 통상 ‘베스팅’ 조건을 따른다”며 “2021년 업스테이지 창업 당시 ‘3년 거치, 3년 분할’의 베스팅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개했다. 이어 “청와대 AI 수석 임명에 따라 당초 계약에 따라 잔여 지분 4444주를 회사에 액면가로 매각했다”며 “이는 정당한 계약 이행 과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몰이해가 낳은 무책임한 의혹 제기”라며 “주식 매각 과정을 ‘차명 보유 의혹’으로 비약하는 것은, 스타트업의 기본적인 투자 구조와 스톡옵션 등 생태계 메커니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고 했다.

하 후보는 “사적 거래를 차명 거래로 호도하는 홍 변호사의 무책임한 정치 공세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 이와 같은 허위 사실 유포 행위가 계속될 경우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힌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정치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아니라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해야 한다”고 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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