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소득 하위 70%까지 확대
7월 3일까지 신청…첫 주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 운영
전남 강진군이 취약계층에 이어 소득 하위 70% 군민까지 지원 대상을 넓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에 들어갔다. 주민들은 최대 60만 원, 일반 대상자는 2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19일 강진군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 한정됐던 지원 범위는 이번 2차 지급에서 소득 하위 70% 군민까지 확대됐다. 신청은 지난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된다.
대상은 소득 하위 70% 군민과 1차 신청 기간 내 접수하지 못한 취약계층이다. 지원 대상은 약 2만4,000명 규모다.
대상 여부는 가구 합산 기준 올해 3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된다. 다만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60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50만 원, 소득 하위 70% 일반 대상자는 25만 원이다. 강진군은 인구감소 특별지원지역에 포함돼 일반 대상자에게 25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은 지역사랑상품권 앱 '착(chak)'과 카드사 홈페이지·앱, 콜센터·ARS 등을 통한 온라인 방식과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로 가능하다.
신청 첫 주인 18일부터 22일까지는 혼잡을 줄이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18일은 1·6, 19일은 2·7, 20일은 3·8, 21일은 4·9, 22일은 5·0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다.
대상 여부나 지급 기준에 이의가 있는 군민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 또는 읍·면사무소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 역시 첫 주에는 동일한 요일제가 적용된다.
김준철 강진군수 권한대행은 "군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현장에서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설명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점을 실감했다"며 "현장 의견을 반영해 신청과 이의신청 과정이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살피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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