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기준 완화…연 소득 5000만원까지

정두환 2026. 5. 1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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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은 부부합산 5000만→6000만원까지 지원
최대 2억원 대출시 연간 3.0%까지 이자 지원

서울시가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다음 달 5일부터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상자의 소득 기준을 연 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완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와 함께 기혼자 역시 부부합산 연 소득 기준을 5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낮췄다고 시는 덧붙였다.

이 사업은 시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또는 세대주 예정자인 무주택 청년이 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을 대출받으면 최대 2억원 한도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금리는 최대 연 3.0%며, 본인 부담 금리는 최소 연 1.0%다.

시는 최근 전월세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반영해 대상 기준을 개선하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신청 절차도 간소화한다. 기존에는 서울시 추천서 발급 단계에서 별도의 소득 심사를 진행해 각종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추천서 발급 단계의 소득 심사를 은행 대출 실행 시 심사로 통합 처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원 희망자는 추천서 발급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과 주거급여 비대상 증빙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주거급여 비대상 증빙서류는 '정부24'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을 검색해 주거급여 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시 공고문과 서울주거포털에서 확인하거나 120다산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대출 관련 문의는 하나원큐 앱 또는 하나은행 콜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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